(2014년 기사) ‘박정희의 엽색행각’ 기사 펌질만 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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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지난 5월 1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창규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을 석달 앞둔 2012년 9월 미주한인신문 ‘한겨레저널’에 실린 ‘[김현철 칼럼] 박정희의 승은 입은 200여 여인들’이라는 글을 퍼와 다음 아고라(박정규)와 트위터(고창규, 트위터 닉네임 ‘노루귀’)에 옮겼다는 것이다. 원로언론인으로 알려진 김현철씨가 쓴 칼럼의 주요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부녀를 포함한 여성 200여 명을 일회용품 내지 소모품으로 취급해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문제의 여성은 김삼화라는 영화배우로 갓 결혼해 애도 있는 여성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옮긴 고씨와 박씨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아버지의 이런 행위에 대해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글의 내용과 이 글을 퍼나른 이들의 행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이 어떤 이유로 사실무근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스스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출처
‘박정희의 엽색행각’ 기사 펌질만 해도 유죄?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23
제가 이제까지 박정희가 등장한 극영화들을 본 건 여자 가수와 여자 대학생 불러 술 마시다 죽은 날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들 뿐인데, 꼭 극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점의 영화/다큐멘터리들도 좀 정리를 해서 나올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암살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다큐멘터리와 너무 그대로 똑같아서 좀 실망이었고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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