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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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 ㅈㅈㅅㅁ
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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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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