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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_딘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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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 ㅈㅈㅅㅁ

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




댓글 3

  1. IHHH ·
    저장을 하지 않으면 유출도 안되는걸... 왜 이리저리 헛짓거리하나 몰라요
  2. 코바넘버원 ·
    와 ci1 년이면 시스템들 장난 아니겠네요.
  3. GoldLabel ·
    털리면 갱신 하게 해주지..1년이면 피곤하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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