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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령산 불법개발허가 관련 신고서 - 봉수전망대 건축물 건폐율

법불아귀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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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령산 불법개발허가 관련하여 2025. 9. 1. 부산시에 제출한 신고서 입니다. 

수 신 : 부산광역시장

참 조 : 공원여가정책과

제 목 : 불법 실시계획인가사실 신고 -봉수전망대 건축물 건폐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장이 2025. 7.16.자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84호)한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조성사업〔봉수전망대〕) (이하 “봉수전망대 사업”이라고 함)의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사실이 있다고 생각되어 신고하니 조사하시어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관련법령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위 법 사 실


사업 시행지(부산진구 전포동 산50-1)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및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사업 시행지 지상의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 30%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봉수전망대 사업’에 있어서 “전망대” 건축물에 대한 2025. 7.16.자 부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83호)에서는 “전망대”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1,207㎡, 바닥면적은 6,305.23㎡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전망대” 건축물의 건폐율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56.26%에 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망대”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전망대”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봉수전망대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국토계획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실시계획인가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1호 및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로 의법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3. 본 민원내용과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일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댓글 1

  1. 오이사 ·
    황령산 요즘 방문객 급증하는 부산의 랜드마크적인 요소인데
    공론화 되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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