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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고 뭐고 기소(공고권)남용 제한은 언제 하나요?

진정한성평등시대로 ·

조회 964 · 공감 3 · 댓글 7

보완수사권 없어졌다는 가정하에 송치된 사건 보고 애매하긴 한데 에이 모르겠다 기소해서 판사 판단 받아보자 같이 아님말고 식 기소 관행을 없애야 진정한 검찰개혁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얘기만 하고 정작 기소권 얘기는 없네요? 

댓글 7

  1. 74158 ·
    이제 애매하면 그걸 애매하게 만들어서 가져올 수사기관을 정상화해야 할 문제죠.
  2. 클리앙11142 · · 공감 1
    이재명 정권의 검사는 기소권 남용 안합니다 남용하면 정성호와 이재명이 책임지겠죠
  3. rhbvykumne ·
    댓글 이미지
    검찰개혁이 아니라 퇴행이죠
  4. 으웍 ·
    법원에 던지면 법원이 이상하다 싶으면 공소기각이죠 기소를 안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5. 우숙 ·
    개헌 사항이라는 거 정말 모르고 하는 질문이세요?
  6. 쌍쑤니 ·
    기소권 남용 (기소편의주의 포함) 문제는 차츰 봐야겠지요. 일단은 경찰의 수사역량과 견제방법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장 청구 관련해 보완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경찰 수사에 크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기소 직후에는 재판이라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권력 남용의 문제는 기소 전단계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생각됩니다.
  7. 쿠마세라 ·
    기소권은 남용도 있지만 불기소도 있고. 선택적기소도 있지요 검새들 장난칠 구멍은 무궁무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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