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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영주권 불허가 후기

종이모자T ·

조회 3,279 · 공감 6 · 댓글 19

다른 분들이 영주권 취득기를 올려주셔서, 오늘 저는 불허가 받은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상황부터 정리하자면,

  • 비자 : 일본인의 배우자
  • 결혼 시기 : 4년차 (배우자 비자 재류기간 1→1→3)
  • 일본 내 경력 : 일본 대학 + 일본 내 회사 경력 7년차 (전직 3회)


회사는 전부 굵직한 제조사(メーカー)에서 엔지니어로 재직했습니다. 배우자 비자 재류기간이 3년으로 나왔을 때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습니다만, 결과는 불허가였습니다.


불허가 이유로 의심됐던 건 몇 가지였습니다.

  1. 아내의 대학 시절 연금 미납 : 특례 신청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납부 기한(10년)도 지나서 지금은 낼 수도 없습니다.
  2. 전직·이사 횟수가 많음  : 이래저래 아내에게 맞춰주다 보니 이사와 전직이 잦아졌습니다.
  3. 전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불허가를 받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전직·이사를 한지라 지금까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회사 트레이닝으로 이전에 살던 지역에 출장을 오게 되어서 뉴칸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한 불허가 이유는 1번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전직 관련 신고가 의무는 아닌지, 딱히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연금 미납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어차피 지금은 이사해서 뉴칸 관할도 바뀌었고 재류카드도 마이넘버카드로 합쳐지면서 바뀌었으니, 일본 특성상 이런 신청 정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미납된 해당 기간을 보여주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고,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던 찰나였는데요.

이번엔 아내가 작년쯤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国保 납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더군요.
(원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이력을 첨부하는데 없다 보니 시청에서 서류를 뗐고, 작년 国保를 올해 몰아서 낸 게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부 사이도 썩 좋지는 않았던 터라 '얘랑 결혼한 게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좀 정리하고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도인재로 바꾸거나, 아니면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할까 하네요.

이사를 그만 가고 싶어서, 이제 그만 집을 사고 싶습니다…ㅜㅠ

댓글 19

  1. 아이바티스 · · 공감 1
    엥? 연금내역을 최근껄로보지않나요? 대학교까지 올라가나요? 저는 와이프최근4년치인가 낸걸로기억하는데
    괜히 쫄리네요 ㄷ ㄷ
  2. 종이모자T · · 공감 1
    @아이바티스님 ねんきんネット화면으로 제출했는데, 전체/20대/30대 이렇게 밖에 조절이 안되더라구요. 처음 신청했을때 30대로 좁히니까 3년치?가 안되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대 내역도 전체가 다 포함되어버렸습니다.
  3. 종이모자T ·
    @아이바티스님 이후에 추가 자료 제출의뢰가 와서 소명하긴 했는데, 결국 불허가 난거죠
  4. 아이바티스 ·
    @종이모자T님 아 그렇군요 ㅠㅠ 답변감사합니다
  5. 레일리안 · · 공감 2
    저도 몇년전에 프리랜서기간동안 연금을 며칠 늦게 냈던게 문제가 되어 재작년 신청했던 저와 아이의 영주권이 불허가가 났었습니다.
    행정서사한테 들으니 최근3년간의 연금의 납부상태만보니까 3년이 지난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행정서사를 통해서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최근 영주권 심사를 뭐 하나 껀덕지만 있어도 불허가를 때려버리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어서 저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ㅎㅎ ㅜ
  6. 종이모자T ·
    @레일리안님 国保、年金등을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게만 해둬도 이런일은 많이 없을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7. 파란 장미 · · 공감 6
    본인 영주권에 (일본인)배우자가 그렇게 영향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배우자와 관련된 영주권인가요?

    왠지 와이프님이 원망?! 당하시는 거 같은 글이라는 느낌이.
    와이프님은 그냥 영주권 없은 한국남자와 결혼한 거 뿐인데.
  8. 종이모자T ·
    @파란 장미님 일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영주권이라, 배우자쪽도 신청자(저)와 거의 동등한 서류 제출하더라구요. (오히려 배우자쪽 서류가 더 많은...)
    본문에도 적었다시피, 최근에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름 담담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들어났나보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9. KTKIM · · 공감 1
    배우자 비자로 영주허가 신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귀찮은 일이 많다고 해서
    저는 취로비자로 10년 채우고 (중간에 결혼했으나 비자는 그대로) 영주허가 신청해서 한번에 통과했습니다.
  10. 종이모자T ·
    @KTKIM님 진짜 확실하게 통과 가능한거 아니면, 이게 더 나은거 같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의외의 변수가 많아요 ㅜㅠ 가능하다면 고도인재가 더 확실하겠지만요.
  11. Earthmind ·
    @KTKIM님 제 상황이 비슷해서 한가지 질문드리려합니다. 저도 취로비자로 유지중이고 내년1월에 만 10년이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취로비자로 신청을 하면 배우자에 관련한 서류는 일체 필요없나요?
  12. 커땅바 ·
    @Earthmind님 취로비자에서 영주권신청하는거면 배우자는 안보죠. 대신 보증인을 배우자로 하신다면 신분증이라던지..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1월이 만10년이라면 지금이 3개월정도 전인가...아마 지금 신청접수해도 될텐데...혹시나 뉴칸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신청해도 되냐고...
    저는 코시국때 큐칸에 만10년에서 2개월전에 가서 관련서류 물어봤더니..지금 신청해도 된다고 들었었습니다.
    지인말로는 4~6개월전에도 받아준다던데..요즘은 또 허가받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서 신청을 미리미리 받아줄런지..아니면 신청량이 폭주해서 안받아주려 할런지...전화한통 해보는거도 어떨까 싶네요, 밑져야 본전 ダメもと로다ㅎㅎ
  13. Earthmind ·
    @커땅바님 전직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겸 8월쯤에 입관에 가서 이것 저것 물어보았는데 답은 10년지나고 신청하는게 나을거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구요
  14. 커땅바 ·
    @Earthmind님 그랬군요;;..저는 2명한테 물어봤었었는데..도일8년차였던가..갱신하러 갔을때 신입초짜한테 물으니 저도 10년이후에 하는게 '나을거 같다'라고 들었는데...나중에 만10년 3개월전에 베테랑 직원한테 문의하니 지금 신청해도 된다그러더라요=_=;;...역시 경험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15. 6116 · · 공감 1
    트위터에서도 일본인이랑 결혼해서 아이 있는 서양인이 연금 1회 한달 늦게 낸걸로 영주권 거절당했다는 글이 있더군요.
    최근에 가능한 한 트집 잡아서 안 내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6. 후아후아 · · 공감 1
    음 저도 제 와이프도 둘다 외국인에 대학생 때 연금을 안냈는데도 작년에 영주권 받았어요.
    한번 안내서 앞으로 무조건 안된다라는 개념은 아닌거 같고, 아마 둘다 졸업이후 10년 넘게 꼬박꼬박 낸 이력이 있어서 괜찮었나 싶네요.
    (참고로 제출할 때 미납 이력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17. 희망소비자가격 · · 공감 1
    고도인재도 조만간 바뀐다는 썰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바로 미나시 고도인재로 신청해버리세요
  18. 뿌여뿌요 ·
    이직신고를 안 하고 신청하면 큰 영향을 줄까요? 하는 줄도 몰랐고 알아도 할 여유가 없었을 거 같은데요. 할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질문드립니다. 이직을 하면 국민연금이나 주민세 때문에 다 알텐데 이걸 꼭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9. 파라샨 ·
    @뿌여뿌요님
    비자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네요.
    취로비자 이시면, 이직 신고 안하고 영주권 신청하면 불허입니다.
    취로비자는 이직시 입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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