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아는 행정서사 분께 상담할 예정이긴 한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10/1부터 새로운 룰이 적용된다고 해서 실버위크 내내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번 주에 영주권 신청을 마쳤습니다. 진작 신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2년마다 이직하다 보니 계속 미뤄왔네요.
그런데 금요일 퇴근길에 퇴직신고 누락이 영주권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확인해보니, 이번 이직(2년전) 때 퇴직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행정서사 분께 맡겨서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회사 인사팀에서 재류자격 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맡겼던 게 문제였네요 ㅠㅠ
일단 인사팀에는 확인 요청해두었고, 혹시 몰라 퇴직신고는 오늘 온라인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퇴사일 다음 날 회사 법인명이 바뀐 건 불행 중 다행이었...
궁금한 건 이 신고가 영주권 신청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 심사 전에만 완료되어 있으면 되는지인데요. 전자라면 화요일에 取り下げ하고 수요일에 바로 재신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를 넘겼으면 신청전이든 심사중이든 불이익을 받습니다.(부조리 하지만...)
.전 직장의 퇴직 신고 하고 나면, 바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해도 된다. 이 경우는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클리앙 글에서 이런 담당자와의 상담 내용을 봐서 혹시 재신청하면 문제가 안되지 않으려나 했어요
저 내용도 접수하면서 들은거고...
한가지 확실한건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무줄 판정이라는것 정도
저는 퇴사후 6개월 넘겨서 퇴직신고를 해서 패널티로 재류카드 1년짜리가 발급되었습니다;;
(3년>3년>1년>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