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거랑 집행 과정의 적절성이라는 별개입니다

90까지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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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했다는 게 주된 비판 사항입니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별개로 진료 방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따져봤어야 했는데 경찰이 이걸 안 한 거라 봐요. 

댓글 12

  1. O청풍명월O ·
    그래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다친 사람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2. liberal ·
    @O청풍명월O님
    압수수색 한번만 당해보세요 압수수색 당한 그 자체가 처벌입니다
    압수수색을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니 경찰 수사조차도 한번 당해보시지 않으신거 같지만요
  3. 시원한오이 ·
    @O청풍명월O님 본문이 논리적으로 잘 쓰셨는데요
    꼭 누가 다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문제점을 고쳐야 하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란소리인데
    문제 생기기전에 미리 대비하면 좋죠?
    할 수만 있다면요
  4. 90까지갑시다 ·
    @O청풍명월O님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인정받는 압수수색 사례는 있어요. 누가 다쳐야만 위법하다고 인정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한 판례가 있으면 먼저 제시해주세요.

    제기된 문제점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전 현장에 사전 통보나 병원과의 조율 없이 수사가 진행된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와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등 현장의 의료 업무를 덜 침해하는 대안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등등이요.
  5. O청풍명월O ·
    @liberal님 아니 그건 압수수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건가요?
  6. liberal ·
    @O청풍명월O님
    압수수색 제도를 없애라고 누가그랬나요?
    제대로된 선행수사도 없이 당일날 바로 영장집행해서 압수수색으로 들이친거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있다는거죠
    소방서에서 불끄러갔는데 그당일날 영장청구해서 소방서에 불 제대로껐는지 확인한다고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ㅋㅋ

    아무리 이렇게 말해봐야 어차피 소귀에 경읽기고 이미 늦었겠지만요 ㅋㅋ 화이팅 하십쇼
    저는 의료현장 붕괴를 대비해서 돈이나 많이 모아놓을라 합니다 의료현장 붕괴되봐야 결국 고통받는건 의료비 없는 서민들입니다
  7. O청풍명월O ·
    @90까지갑시다님 압수수색을 했을때, 환자가 진료가 불가능하다던지, 아니면 치료중인 환자가 더 악화된다던지 그런 사정이 있으면 비례원칙으로 경찰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하겠죠. 근데 그런 사정이 있었나고요?? 사정을 개별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거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진료차질이 있드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건지 묻는건데요
  8. 90까지갑시다 ·
    @O청풍명월O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법적 요건과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압수수색 시 영장이 필요하고 그게 의거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나 집행 내용 및 범위가 적절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지적하면 그게 곧 사법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되는 걸까요? 제도의 필요성과 개별 집행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점을 말해도 이악물고 외면하시면 전 할말이 없어요. 애초에 진료 중인데 진료용 컴퓨터에서 비키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에요? 그게 진료차질이에요.
  9. O청풍명월O ·
    @90까지갑시다님 놀랍네요. 컴퓨터에서 좀 비키라고 한게 문제군요.
  10. 90까지갑시다 ·
    @O청풍명월O님 네 문제입니다만? 응급실은 컴퓨터 없이 다 아날로그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11. TigerWoods ·


    응급실 압수수색했다 하더라도
    응급실 의무 기록 등으로
    한정 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의료 차트 등 사망자 의무기록을
    병원에서 변조할 우려가 높아 보여서

    압수 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기록을 변조 하기전에 신속히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보여요.
  12. 90까지갑시다 ·
    @TigerWoods님 그런 기록들의 경우 수정 이력이나 접속기록 등이 남을 수 있어 사후에 위변조 여부가 확인 가능할텐데요.

    단순히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본과 수정 이력 등의 임의제출로 증거 확보가 가능했을 건데 굳이 강제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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