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유령사무실 차리고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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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주택으로 해두고 교부금 내려보내고 그중에는 국고보조금도 있다네요
이재명 대통령 혹시 일부러 용혜인 지명하신건 아닐련지요.
확실하게 보내버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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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주택으로 해두고 교부금 내려보내고 그중에는 국고보조금도 있다네요
이재명 대통령 혹시 일부러 용혜인 지명하신건 아닐련지요.
확실하게 보내버리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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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나 당선 시켜준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사실 용혜인이 저런거 할 머리도 깜도 안될거 같고 그 김ㅇㅇ 이라는 비선조직의 명령이겠죠.
엘레베이터 탄 청년정치인으로 너무 잘못된것만 배웠네요
싸가지 없고 전투력 좋은 좌파가 필요 합니다.
이대로 뭉개고 넘어가면 국힘보다도 못하죠.
국힘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친한계랑 연관되었으면 장동혁이 징계하고
친윤계랑 연관되었으면 친한계가 처벌받고 사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을테니까요.
유령사무실 후속 조치에 따라 국힘보다 괜찮을지 못할지가 정해집니다.
누가 착하냐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힘 이겨야지요 ~ 한동훈 저러는거 보세요
용혜인 본인이 그걸 하고 있었네요?
2. 저런 식으로까지 접근하면 국짐당의 김정재 의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소수정당에서나 있을 법한 것을 국짐당은 교부금 및 후원을 위해 원내 정당 소속임에도 운영하고 뒷거래까지 합니다.
3. 그렇다고 용 의원이 별거 아니다 측면이 아니며 용 의원의 여가부 지명은 자신 사퇴하는 게 순리상 맞습니다.
1. 정당법 및 선관위 등록 기준
건물 용도 제한 미비: 정당법상 시·도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록할 때,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여야 한다"는 식의 건축물 용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체성 요구: 선관위에 사무소 주소를 제출하고 통보할 때, 주소지(당원의 집 등)에 정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제 공간(간판, 연락처, 사무집기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등록 요건 자체는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별로 사무소를 갖추기 어려우니 유령사무소를 차려 국고보조금을 다 받는다 -> 불법
가능한 주요 몇 거점에만 사무소를 차린다 -> 합법
불법의 길은 쉽고 달콤하지만 다른 소수정당 예를 봐도 모두가 불법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역민들을 만날 장소는 있어야지요. 농장이 정말 지역사무소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전 그냥 용혜인 지인의 농장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적절히 쓰이는지는 국민이 감시해야죠.
농장을 지역사무소라고 세금을 받았다면 문제죠. 군소정당 중에도 이렇게 편법으로 세금 수억 가져가지 않는 정당들이 있는데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됬는데 부당하다고 느끼면 편법으로 세금 빼갈게 아니라 법을 발의해 바꿔야죠. 국회의원이 돈 받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보조금의 지급 요건에 실제 번듯한 사무소와 상근 인력 몇 명등의 법적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원내냐 원외냐? 선거때 득표율이 얼마냐 등의 기준으로 알고 있고 그 기준을 맞추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군소정당의 지역사무소가 실제 오피스냐 아니냐를 지적하는것은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감정이 안 좋은걸 틈타서 언론이 장사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처음 낼때 집주소로 사업자 내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되면 따로 사무실 내는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불법도 편법도 아니듯 군소정당 지역사무소가 당원소유 집이든 농장이든 사무실이든 그것이 편법도 불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역량이 되는 만큼 지역사무실을 여는거죠. 지역사무실 못 열었으면 지원금을 받으면 안되구요ㅡ. 지역사무실이 농장이면 지역사무실 역할이 불가능했다고 보입니다. 몇 명이나 찾아가겠습니까. 지역사무실 개설 명목으로 지원금을 수취해 놓고 지역 사무실 활동을 안했으면 편법이나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