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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재개발 지역 소유주분 중 한분이 미국인이라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언어분석 · · 수정

조회 3,842 · 공감 0 · 댓글 4

원래 소유주분이 

젊으셨을 때인 1970년대에 

서울로 올라와 직접 집을 짓고 

사셨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이 집을 소유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0년대에 

80대 후반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소유주의 배우자분은 

지금 90대이신데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소유주의 자녀분은 두 명인데

한 분은 한국인이고 

다른 한 분은 미국 국적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국적을 바꾸고 그쪽에 터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소유주분이 돌아가신 뒤 상속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까지 도맡아 해서 그런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한국인 자녀가 10분의 9를

미국인 자녀가 10분의 1의 비율로 상속 등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원만히 잘 동의했으니 정리가 된 거겠죠

어머님은 건강하신데 상속을 따로 받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이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분이 미국인 신분이다 보니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서류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 증명서에, 여러 서류에 서명도 해야 하고

그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일이 꽤 복잡해 보이더군요


처음부터 한국에 있는 자녀분 앞으로 

전부 상속을 했으면 편했을 텐데

참 어렵더군요


이렇게 부부 공동소유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자녀 공동소유로 

재개발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또 복잡해지더라고요

형제는 형제고 돈은 돈이라서 그렇더라고요

댓글 4

  1. 언어분석 · · 공감 2
    @그로구님

    빈댓글이 사실상 사라진 클리앙인데

    정치와 관련없는 이런 글에도 빈댓글이군요

    신기합니다
  2. woods ·
    저도 같은 문제로 고생 중이긴 한데, 미국에서 서류 만드는 일이 꽤 귀찮은 일이긴 하죠.
    영사관에 방문해서 만들면 모를까 아포스티유 (국제공증) 받으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더군요.
    혹시 몰라서 만들어 두었다고 쓰지 않고 버리게 되는 서류도 많고요.
  3. 스윙체어 ·
    조합장이 미국까지 직접 서류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사 지연시 증가하는 이자보다 미국 가는게 더 싸다라는 판단에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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