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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

404page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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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 이미지 1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 이미지 2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되어 오늘 중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제3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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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였을지는 안봐도 뻔하죠.

댓글 6

  1. 나는잠이고프다 ·
    해명은 왜 같이 안가져오시나요? 마치 사진자르는거랑 똑같군요
  2. 404page ·
    @나는잠이고프다님 받은 사진 추가해 올렸습니다
  3. 황금돌고래 ·
    전진숙 의원이 반론 제시 한것도 있던데요
    유도질문 하고 했다고 말이죠
    박시영 이지은도 사과하고 했죠
  4. 404page ·
    @황금돌고래님 결과 두고 보면 되는거죠
  5. 황금돌고래 ·
    @404page님
    결과를 두고봐야 하는것이면
    반론도 올려주시는게 맞죠
  6. parnis ·
    전진숙 "정청래 측근 허신학·이진련이 '불법 전화방' 공작"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08

    전 의원은 "해당 통화는 자원봉사자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불법 전화방이다' '알바냐' '일당은 모레까지 받느냐'라며 집요하게 유도신문을 이어갔다"며 "확인 결과, 해당 청년 자원봉사자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유도신문을 감행한 두 개의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청래 당대표실 허신학 전 전략부실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진련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진련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가 친이낙연계 논란이 불거지자 철회했다.

    전 의원은 "공작 전모를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 고발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론이 나왔으니,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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