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온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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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주인의 근저당 형태의 자금계획서를 제출해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 몰라서 정보확인차원의 글입니다.
이런 자금계획도 원래 허가에 문제 없으면 대통령의 거래도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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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주인의 근저당 형태의 자금계획서를 제출해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진짜 몰라서 정보확인차원의 글입니다.
이런 자금계획도 원래 허가에 문제 없으면 대통령의 거래도 문제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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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진짜 까다롭게 보긴 하더라구요. 그 판매금 일부로 잔금 치루겠다고 날짜까지 못박고, 증거 서류가 필요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개인간 근정당 설정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후순위 채권요.?
저럴려면 매도매수자가 얼마나 믿고
서로 짝짜꿍이 맞아야 되죠,.?
아무말 대잔치네요.
하지만 대통령이 세무조사 받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