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수사권
조회 2,352 · 공감 28 · 댓글 54
말만 보완 수사권이죠.
보완수사한다고 하고 불기소해서 수사를 막는 게 가능하다네요.
왜냐하면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으니까요.
이 말은 검사들이 죄를 만들수도 덮을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판결권과 동급이라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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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보완 수사권이죠.
보완수사한다고 하고 불기소해서 수사를 막는 게 가능하다네요.
왜냐하면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으니까요.
이 말은 검사들이 죄를 만들수도 덮을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판결권과 동급이라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 하세요.
댓글 54
수사기소 분리가 정리되고 다음은 기소권에 대한 통제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기소권은 사실상 손대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 같네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처벌을 하려면 기소를 해야하는데 기소권을 검사가 갖고있죠. 심지어 수사하려면 영장발부도 필요한데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갖고있죠.
경찰이고 검찰이고를 떠나서 부실함은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니까요. 다음에도 그런일 있을수 있고 검찰카르텔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례만 보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걸로 폭망한다 호도하지 마세요.
헌데 이처럼 작정하고 못된맘으로 조작하는 것이야먈로 용납되지 못하며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이런걸 그냥 넘어갈때 사회 기준이 모호해지고 그게 정먈 무서운겁니다.
정작 수사의 베테랑은 수사관들인데 말이죠.
기소독점을 바꿀려면 헌법개정 사항이에요
기소와 수사 분리보다 100배 힘들어요
혹시 공약집에서 '보완수사 폐지' 라는 글자 보신 분들은요?
대체 약속을 안지켰다고 왜들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약집에 있었던 수사,기소 분리 다했고 수사권 폐지 다했는데 말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하는거구나" 라고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 맞지 않나요?
보완수사를 검찰이 직접하면
그건 수사가 아닌가여?
보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수사가 수사가 아닌가요?
빨간 꽃도 꽃이고 파란 꽃도 꽃이에요
빨갛건 파랗건 노랗던 본질은 꽃
수사에 뭐가 붙어있던 수사죠
검사한테 수사권 안주겠다
기소와 수사 분리하겠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입니다
수사권 폐지 라는 워딩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죠.
검찰의 여지껏 작당질을 보면 그냥 말장난 하자는겁니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여기서 1번이 직접수사권, 2번이 보완수사권이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196조에 따른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줄 의향이 있는 검찰개혁안들은,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식으로들 불렀습니다. 2010년에 시도되었던 검찰개혁이 대표적인데, 이때 민주당에서 냈던 것은 직접 수사권 폐지 법률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 공약은 직간접적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게 되고, 직접수사권 폐지 공약이어야 보완수사권을 남겨주겠다는 공약이 되는 거죠. 공약이 수사권 폐지였으니 예전부터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는 것으로 알았고, 그게 남는다고 하니 당연히 논란이 된 겁니다.
보완수사 폐지는 원래가 검찰개혁 범위안에 없었어요. 보완수사란 개념자체가 2022년 검수완박 형소법 개정때 등장합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박하다 보니 문제가 될것 같아서 새로 만든 개념이예요.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암장이 걱정되어서 그나마 새로 만들자고 다들 공감한겁니다.
핵심은 경찰이 타겟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안뺏기려고 만든게 아니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만든건데 없어지면 어떻합니까?
부실수사 사건암장에 김용민도 박은정도 대책 없잖아요? 대책을 만들고 없애자고 해야죠?
보완수사가 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2/0002144666?sid=100
2010년의 기사인데요. 보시면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이때 이미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검찰개혁안을 소개합니다. 이걸 "수사권 폐지"라고 부르지 않았죠.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건 당연히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률로 보완수사가 별도로 명기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을 남기게 되면 공약을 바꾸는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고민해 보니 나쁜 것 같으면 공약을 바꾸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공약대로 못하겠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이 원래 공약대로고, 강경파들이 공약에 없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죠 그건 착각이죠. 보완수사 와 보완수사요구는
직접수사를 폐지했을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21년, 2022년에 비로소 시행된건데요?
그때 개혁에 참여했던 분들이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즉 검수완박후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거예요
검수완박이나 수사권 전면폐지 안에 보완수사권은 안들어갑니다. "보완"의 개념자체가 모든 수사권폐지후 대비책이거든요.
검수완박론자들도 그때 다들 인정했던 건데
김용민 박은정이 갑자기 싸그리 없앤다고 밀어붙이고 나서 다들 또 따라서 경도된겁니다 그전에는 '보완'이 당연한거였어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원래 대선공약이었던 것 처럼, 강경파들의 억지논리인 것 처럼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경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원래 대선공약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득의 주체가 되어야지, 공약을 준수하라는 이야기를 억지주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때도 직접수사권 과 수사지휘권을 보완하는 개념이었죠 다 폐지시킬거면 보완의 개념 자체를 만들필요도 없는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21대 대선후보시절이 아니라, 20대 대선후보시절에 하셨죠. 그런데 그건 윤석열이 계엄을 하기 전의 이야기라 당시의 입장을 지금 가져오시는 건 좀...
문재인 정부때는 검찰개혁을 하려다 실패한 거고, 지금은 안 하려고 하니 실패할수가 없네요. 전 하려다 실패한 사람을 안 한 사람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의 역사라는게 개혁을 하려다 실패한 사람의 역사예요. 개혁을 하려다 실패하고, 그 뒤에 그걸 이어받아서 다시 개혁을 하려다 실패하고, 그 뒤에 이어받아서 다시 개혁을 하려고 시도해서 좀 더 앞으로 가고. 한번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 그게 개혁인가요?
개혁을 하려다 실패했으니 할 말 없다는 건 민주당 지지하면서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구분했지요. 왜 했을까요? 성질이 같은게 아니라서 그런겁니다 즉 직접수사폐지= 검수완박= 수사권완전폐지 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안에서
직접수사폐지, 인지수사폐지, 별건수사폐지, 수사권확대불가, 수기 분리 다 이루어 집니다.
여기까지가 검찰개혁의 범주입니다.
검찰에서 다 뺏고보니 그럼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부실수사하면 어쩌지? 란 걱정이 생긴거구요 그래서 개혁법안자들이 그럼 보완수사 라는 개념을 만들어 경찰을 견제하고 수사내용을 보완해보자 했던겁니다
결론은 검찰개혁 또는 수사권전면폐지 라는 범위에
보완수사 라는 개념은 애초에 포함안된다는 겁니다
말을 뒤집고 있는데 말 뒤집은 적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지요.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공약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있는데 그게 원래 공약이라고 지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록위마잖아요.
님이 언급한 예전 기사내용으로 2010년부터 보완수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제 댓글은 다 읽어보셨나요?
'보완' 의 개념이 왜 생긴건지요?
2021 수사권조정, 2022 검수완박 때 그후 보완대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즉 한몸이 아니었던거지요.
'보완'까지 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래 김용민 박은정에 의해 나온겁니다. 그걸 강경지지자들이 그래야 하는갑다 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거구요.
보완이라는 개념이 전면폐지를 전제로 그후 대책으로 나온 개념이라 애초에 같이 없앨수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그걸 같이 없애버릴려고 김용민 박은정이 우기는거죠. 이들의 감정이나 신념에만 기댈게 아니라 사안을 건조하게 들여다 봐야합니다.
폐지후 대책이 뭐냐니깐 각각 피해자의 수사참여와 킥스라고 해서 욕좀 얻어먹었잖아요.
그만큼 보완수사는 국민생활에 중요한건데 아직 대책이 안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의 약속도 수사권 전면폐지였기에 약속을 지킨겁니다 자꾸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아니냐고 다들 우기시는데요, 보완으로 뭘 할수 있을까요?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되면 수사개시나 확대 자체를 못하는데요.
보완을 만든 목적은 경찰의 부실수사의 보완목적이지, 검찰이 직접수사는 못하니 보완이라도 가질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을 얘기할때의 쟁점은 폐지했을때 경찰을 막을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지, (처음 '보완 '이란 설계의 취지)
보완수사권 가지고 검찰이 행패를 부릴테니 폐지해야한다가 아닙니다. 박은정은 자꾸 검찰의 과거 행패를 사례로 가지고 오는데 쟁점에 어긋난거죠.
검찰 캐비넷은 계속 문제없이 운영..전관비리도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자동으로 송치되는 건 전건송치를 말씀하시는 건데, 대한민국이 검찰의 고발청부가 없는 나라였으면 당연히 전건송치가 낫지요. 검찰이 지금까지 저지른 업이 너무 많네요.
1차적 수사종결권의 경우 검찰도 사건을 보고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고소인도 사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소권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의를 신청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재정신청을 거쳐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이 거칠만한 절차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래서 경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후보시절에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랑 기소랑 판결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건, 이런걸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본인이 수사를 했으니 기소 판단 과정에서 예단이 생기고요. 기소를 한 사람이 재판 판결을 결정하게 되어도 이런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쪼개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람 안 잡게 만드는 법이랑 억울한 사람의 고생을 빨리 끝내게 만드는 법이라는게 사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의 밸런스를 잡는게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검찰이 생사람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클리앙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많은 커뮤니티도 세금 건드리려고 하면 다 앓으시니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를 고생하게 만드는 공범입니다 ㅎㅎ
제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인 건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사건 암장은 검찰도 하는 건 마찬가지다보니 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피해자가 고생하는 건 별로 안 바뀌고 어디서 고생하는지만 바뀌는데, 생사람은 보완수사권이랑 기소권이 같이 있으면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경찰분이랑 좋은 검찰분만 있으면 체크 두 번 되는게 모두에게 낫지요. 그런데 왜 판사도 아닌 검사 출신 전관이 100억 이상을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사건 처리 과정을 꼬면서 받는 돈이죠. 이런 걸 경찰이 하면 하늘이 공노할 일인데 검찰이 하는 건 괜찮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보완수사권이라는게 저 위치를 경찰에서 검찰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제식구 감싸긴데... 경찰은 제식구 감싸다 걸리면 다 처벌을 받는데 검찰은 보시다시피 대단한 처벌도 안 받네요.
지들 편은 보완수사해서 무혐의 처리해주는거죠
문통은 하는척 시늉이라도 내다 국회에서 여소야대로 막혔는데
이통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으니 답이 안나오는거죠.
클리앙에 양자역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