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당에 맡겨라 했더니, '등'으로 수사권전체를 넘겨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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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맡겨라. 했더니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주는데 거기다가 또 '등'을 붙여버림.
즉, 검경의 기소 수사권 분리는 다 깨졌네요.
김용민의원의 법안과 새로나온 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에서는 어떤 안을 채택할지요.
그리고 새롭게 도출된 법안이 본회의장에 제출되면, 아마도 국힘이 다 찬성하여,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재명은 여야 합의가 잘 된 검찰'개혁안' 이라고 자축하려나요
댓글 14
공수처 어떻게 잘 활용해야할지 고민해보세요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
* 경찰의 증거 누락이나 유착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
에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상황을 달아놓는건데
이걸로 뭐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느니 뭐니...
기존에 비해서 엄격하게 제한됐고 악용될 소지가 없어보이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