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84 제곱에서 안방 베란다가 사라지네요

tchaikovsky ·

조회 6,469 · 공감 0 · 댓글 11


23 년 이후 사용승인 으로 찾아보니 


이전에 있던 안방 베란다가 없네요   

그동안 확장형인데 안방 베란다를  없애지 못하는 법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21년.PNG  

21 년


아래는 

23 년 이후 입니다 


del.PNG


del2.PNG


del32.PNG


댓글 11

  1. 지골 · · 공감 1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주우 ·
    이건 조례로 정하는거라
    서울과 경기 어딘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서울에서도 시장이 누구인지, 시도의회에 어느당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3. tchaikovsky ·
    네 이미지는 모두 서울 신축 의 평면 을 캡쳐했어요
  4. 산들바람12 ·
    화재시 최소한의 대피및 탈출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좀 그렇군요. 물론 대피구가 법적으로 있기는 한데 이런 시설은 다다익선이 아닐까 싶어요.
  5. mericrius ·
    불법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 시켜준 이후 예상된 일이죠.
  6. 샤오룽바오 · · 공감 1
    아파트에 살다가 테라스 하우스로 이사했는데
    직사광선에 빨래 말리는게 진짜 행복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테라스 직사광선에 비하면 반건조 수준입니다. 뽀송함의 수준이 달라요.
    건조기 당연히 있지만 비올때만 쓰게 되네요.
    베란다에 빨래 말려도 답답한데 저긴 그마저도 어렵겠어요.
  7. 쌈빡이 ·
    전 2번째 평면이 좋네요
  8. 척잔덕 ·
    두번째 평면은 엘베가 화장실과 작은방 옆을 지나가네요.... 소음이 꽤 들릴텐데 무슨 생각인건가....
    그리고 마지막 평면엔 뷰와 통풍에 목숨 건 평면인가요?
    되게 낯선데 왠지 고급 아파트일것 같습니다.
    단열/결로 이슈가 바로 떠오르는데 말이죠....
  9. baas · · 공감 3
    일반적인 한국아파트는 베란다 형식이 아닌 발코니입니다. (베란다는 내집보다 큰 아랫집의 지붕 구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수직 구조인 형태가 발코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실외기실의 설치여부입니다.

    23년 1번 평면에서는 하단 중앙 발코니 전면이 실외기실로 추측되구요.

    2번 평면은 우측하단 안방의 오픈발코니로 표기된부분이 실외기실

    3번은 우측 작은방의 옆공간이 실외기실이 아닐까 추측되네요.
  10. tchaikovsky ·
    네 그동안 84 의 실외기가 안방 베란다에 놓이는 구조 였다면 다른위치를 찾는 추세인가 봅니다
  11. baas ·
    @tchaikovsky님 경미하더라도 소음도 있고 열이 발생하는 공간이니 메인 공간인 안방 인근에 두는게 맞지않죠.
    가장 큰건 안방의 전면 채광창을 실외기실로 인해 크게 두지 못하는게 핸디캡이었구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