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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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76684
여당에서 국토교통부랑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금액 조정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중 한 명은 이 개정안이 호르무즈 이슈에 대응하는 목적이고 개정 후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요구안 6,200억 원을 넘어 최대 8,500억 원까지 증액할 것 같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일단 팔짱 끼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인데 제정경제부 등에서 돈아끼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 저거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분은 충청남도 아산시 분이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당선 당시에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댓글 6
그게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했던 합리였을텐데요.
애꿎은 민간 기업 실무자만 KTX에서 고생하고 세종시 가서 조인크 까이고
삽질 한 번 잘못해서 십수년 고생하네요.
24시간 이착륙 못하는 공항인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진짜 어처구니 없었죠
가덕도는 특별법도 있겠다, 몇 안되는 여야 정쟁 크지않은 사업이니 실무적으로도 수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