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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견입니다

끄또빠파파 ·

조회 1,525 · 공감 1 · 댓글 7

촉법 소년 연령을 조건부사건에 대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는데요.
 
제가 제안 하는 법안은 살인을 제외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촉법 자체를 없애고. 형사법으로 적용하고.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초범은 한번만 적용하고 그 다음 재범 부터는 일반형사법 그대로 집행 하는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그 부모들이 대신 지도록 정하고
 
부모가 못할시에는 소년법으로 적용해서 형을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기록해두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산 시켜 형을 집행 하는것입니다.

댓글 7

  1. 소중한한표 · · 공감 1
    촉법은 정해둬도 촉법을 뛰어넘어 물리적으로 위법을 할수있는 나이대를 정해둬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저는 미취학아동으로 정해놓는다면 촉법 위법은 99%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많은 반대 난관에 부딪힌다면 9살이하로 정하는 정도 그 이상의 초등고학력 아이들은 이미 많은
    범죄유형을 습득할수있는 위치에 있어요... 10년전 동급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악해져있죠...
    마치 ai가 지식습득하듯 영악해져있어요... 제 개인 기준에는 미취학아동만 촉법으로...
  2. 흡혈귀왕 · · 공감 4
    부모가 책임지게 반드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부모들도 영악해서 자기 자식 잘못해도
    촉법이라면서 막 나갑니다.
  3. 수누 · · 공감 2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부모가 책임 져야 합니다. 벌금이라도
  4. 무멘라이더 · · 공감 1
    이것두 참 애매한게
    저 세대의 부모가 민주당 핵심지지층이랑 겹쳐서;;
    힘들다고 봅니다
  5. reportgo · · 공감 2
    살인이나 무기?를 사용한 폭행 정도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어느 정도 나쁜행동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강력범죄는 격리와 강한 제제가 따라야죠
  6. 개소리 · · 공감 1
    살인, 과실치사, 중상폭력,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선 무조건 형법 적용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아닌 교육 80시간 이런식으로 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7. 여름철개장수 · · 공감 1
    촉법 유지할거면 대신 부모가 양육권 박탈 포함 형사, 민사 책임지면 됩니다. 괜히 법적대리인인가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두고 빙빙 돌아가니 문제가 안 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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