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AI딸깍)오토레벨링 장착 규정은 UN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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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규정(UN R48)과 국내 규정의 핵심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루멘 규정 (기존 UN 규정 적용)
- UN R48 규정: 헤드램프 광원의 밝기가 2,000루멘을 초과할 경우 오토레벨링(자동) 장치를 필수로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국내법 적용: 한국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안전기준 역시 이 UN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2,000루멘 이하의 LED 헤드램프는 수동 조절(다이얼식) 장치만 있어도 통과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2. 2027년/2030년 전면 의무화 (최신 UN R48 개정안)
- UN R48-09 개정: 최근 UN에서는 야간 눈부심 방지와 안전을 위해 광량(2,000루멘)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승용차에 오토레벨링을 전면 의무화하는 개정안(UNR48-09)을 통과시켰습니다. [1]
- 일정: 2027년부터 신차(New Type)에 적용되고, 2030년부터는 기존에 팔리던 차량을 포함한 모든 생산 차종에 의무 적용됩니다. [1]
- 국내 도입: 한국 역시 UN 규정 조화 정책에 따라 이 일정에 맞춰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국산차에 오토레벨링이 빠진 이유나 향후 전면 의무화되는 규정 모두 UN 국제 자동차 기준(UN Regulation)이 변함에 따라 국내법도 똑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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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LED를 보며 어둡다고 느끼면 느꼈지, 눈뽕이라 느낀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현기차 LED램프는 다 어두침침했던거군요.
근데 앞으로 오토레벨링 의무장착으로 바뀐다 합니다. 이제 LED램프가 밝아지겠군요.
댓글 4
원본 아니면 못믿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