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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환불 소송 소비자 측이 패소했네요.

고삼혁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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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10291209243740734

재판부는 “차주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없이 운전가능한 레벨 5(완전자동화)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신호등 인식ㆍ도심 자동조향 등)를 의미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차주들이 계약 당시 차선ㆍ차간거리 유지 등을 지원하는 기본 오토파일럿(AP)과 자동주차ㆍ차량호출 등을 지원하는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을 이미 제공받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재판부는 구매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 추가 기능을 언제 제공할지 확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뜻이다.

기능 제공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차주들은 출시예정 기능이 언제 출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FSD 옵션을 구매했다”고 봤다. 설령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차량에 탑재된 하드웨어 HW3.0에서 상위 버전인 HW4.0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HW3.0 차량에도 신호등ㆍ표지판 인식과 시내 자동주행 기능 등이 추가됐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제품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주들이 기존 기능을 이용했고, 향후 개발될 기능을 추가로 제공받을 권리도 확보했다는 이유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댓글 8

  1. insanely ·
    이제 완전 상품이 아닌,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보여주려는 노력을 통해 완전히 상품화가 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도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봐도 될까요?
    베타버전이지만, 풀버전 가격을 받고 판다.
  2. 고삼혁 ·
    @insanely님 베타버전이라기 보다는 아예 제공자체를 안 한거죠. 구매 페이지에 제공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 + 최근 FSD LITE를 배포함 점이 고려된 듯 싶습니다.
  3. prios ·
    @insanely님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이 그에 속하지 않나요? 꼭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4. Rafael · · 공감 1
    @insanely님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요..
  5. insanely ·
    “설령 기능 제공이 지연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으로 소비자는 출시하려는 제품의 국내 법규와 규제도 고려해서 제품을 사야겠습니다. 이 몫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6. insanely ·
    @고삼혁님 법원이 EAP 등 보고 일부 제공했다고 보는 판결인거로 보여서요. 완성이 아니면 베타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7. prios ·
    저도 2019년 차 출고하면서 바로 구매한 호구 of 호구이지만, 그래도 저분들의 문제제기 덕분에 불완전하지만 FSD Lite를 빠르게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고삼혁 ·
    @prios님 허겁지겁 인스타에 정식출시(아님)한다고 올린 이유가 역시 소송 때문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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