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스스로 기동하는 차량이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조회 666 · 공감 0 · 댓글 5
시스템 스스로 주도하여 행하는 기동(SIM)을 ‘자율주행’이라고 정의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즉 ‘Autonomous Driving’이라는 용어도 SAE에서는 기피 용어입니다.)
’자동화된 주행 시스템(ADS)’의 기준은..
운전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전체 DDT를 수행하느냐..
입니다.
이 개념이 정립된 것은 이미 2014년(SAE J3016)입니다.
그리고 L2 SIM 논의가 늦어진 것도 “제조사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아서”가 이유가 아닙니다.
R79(ACSF) 개정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SIM을 규정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어차피 제조사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차가 공중부양을 하든 킥플립을 하든 레벨2입니다.
국감에서
“자율주행이면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 하고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어서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국제 기준으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던 국토부 국장 발언도 그래서 부정확합니다.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주행하는 것이 주행 자동화의 특성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레벨3 이상의 ADS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SIM이 자율주행이면 북미도 SIM을 제한했어야죠.
누누히 말하지만 시스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동하느냐와
SAE 자동화 레벨은 별개입니다.
이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댓글 5
내용 자체도 불분명 하고요.🥲
SAE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 자동차공학회) / 자율주행 레벨 0~5 단계 기준을 제정한 국제 표준 단체
ADS / Automated Driving System (자동화된 주행 시스템) / 운전자 감시가 필요 없는 레벨 3~5 단계의 시스템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 (레벨 2 이하는 ADAS로 구분)
DDT / Dynamic Driving Task (동적 주행 과업) / 조향, 가감속, 주변 감지 및 대응 등 운전 시 필요한 모든 실시간 물리적·인지적 행위
SAE J3016 / SAE Standard J3016 (SAE 주행 자동화 표준 문서) / 2014년 최초 제정된 주행 자동화 6단계(레벨 0~5) 정의 표준 문서
L2 / Level 2 (부분 주행 자동화) / 시스템이 조향·가감속을 동시에 수행하나, 운전자가 상시 감시 의무와 모든 책임을 지는 단계
R79 / UN Regulation No. 79 (유엔 규정 제79호) / 유럽 및 한국 등이 따르는 국제 자동차 조향장치 안전 법규
CSF / Automatically Commanded Steering Function (자동 명령 조향 기능) / R79 법규 내에서 차선 유지, 차선 변경 등 시스템이 조향에 개입하는 기능을 정의한 세부 항목
---------
이 분 글 볼때마다 약자가 뭔지 몰라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현행법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만 두고 있긴 하지만 그 분류를 벗어나면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따라 추가할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책임 문제도 제조사에게 있다고 보기 애매한게, 보험 가입 의무도 유상, 화물, 시범주행의 경우이만 제시되어 있어요. 개인 차량이 자율주행일 때 보험이 어때야 한다 부분이 아직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