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불법 틴팅 제재 실시하자는 청원, 효과 있을까요 ?
조회 3,059 · 공감 11 · 댓글 32
최근에 진짜 어둡다 못해 시꺼먼 차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요.
(저는 전면 무틴팅, 측후45%로 했습니다)
수신호나 눈치등의 소통이 불가하니
특히 좁은 도로에서의 체증해소에 악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돼있는 농도보다 짙으면 단속을 좀 했으면하는데..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에 올여보면 효과가 좀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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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59 · 공감 11 · 댓글 32
최근에 진짜 어둡다 못해 시꺼먼 차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요.
(저는 전면 무틴팅, 측후45%로 했습니다)
수신호나 눈치등의 소통이 불가하니
특히 좁은 도로에서의 체증해소에 악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시돼있는 농도보다 짙으면 단속을 좀 했으면하는데..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에 올여보면 효과가 좀 있으려나요?
댓글 32
틴팅차가 사고나면 과실비율 올라가는거 이용하는 사람 있을까요? 틴팅차 사고과실비율 더 올리고, 이것만 재대로 챙기고 홍보되어도 알아서 사그라들지 않을까 합니다. 더 나가면 틴팅차 사고시 중과실로 해서 형사처분하면 효과 더 좋을거라고 봐요.
터널 진입 속도 문제는 틴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전 진입시 속도가 느려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75-70 차량 오래 탔는데, 심지어 차창 시원시원한 차량임에도 진입하는 순간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터널 진출입 시 암적응 명적응 등 안전상 감속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터널 출구는 계절 및 날씨 (우천, 결빙, 강풍 등) 영향으로 감속이 맞고요.
본인 차부터가 시꺼먼 분들이 널려있는 판국에 그거 눌러줄 사람들이 많을까요..
시도하는건 좋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 하고 싶습니다.
이미 6월에 청원이 있었고 동의수 확보해서 9월에 경찰청의 답변이 나왔는데...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입니다.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청원은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틴팅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의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만 잠시 선팅을 뜯어내고 검사가 끝나면 재선팅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한 선팅 규제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1999년 국토교통부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냉방 및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단속 강화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자동차 검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관련 정책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틴팅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사 변현제(02-3150-0634)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99년 경찰이 단속의무를 이양 받고도 제대로 단속을 안한 사이에 불법틴팅이 대중화되어버려)
커진 냉방, 프라이버시 요구 반발이 무서워서 이제와서 단속업무 못하겠으니,
국민을 누가 설득시켜 반발못하게 선행하면 단속하겠다.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넘기겠다.
라는 답변 같네요.
2만원짜리 과태료보다 차검때 전면, 1열 틴팅 다띁고 다시 하는 몇십만원이 더 실효성 높아보이고,
결국 경찰이 단속 귀찮고 민원이 무서우니 국토교통부에 차검때 단속 부활시키고 단속 의무 도로 가져가라고 투닥거리고 있는건지...
반대로 99년 단속업무를 이양 받고도 재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틴팅이 대중화된 사유와 '책임규명'을 감사 해달라고 청원하면 경찰청에서 바로 단속 시작할 지도요.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총대메고 가입할 때 투과율 측정하고 투과율 비례해서 보험료 30% 할증하고, 사고시 무조건 추가 50% 과실 먹인다고 하면...
단속이고 차량검사고 나발이고 당장 내일부터 반차내고 틴팅집 앞에 줄서서 자기 돈내고 뜯을거에요..
보험사가 초반에 욕은 좀 먹겠지만 그래도 손해율 줄어들고 이익율 올라가니 그만이고,
전면금지는 아닌데다 제거하는데도 돈을 받으니 틴팅업자 밥그릇도 보장되고,
정부는 단속/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에 대한 부담이나 행정력 낭비 없이 민간/사기업에 책임을 넘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고율과 사망부상자 줄어들고,
모두가 윈윈일겁니다.
틴팅하는 차가 줄어들면 경찰이 단속하기도 쉽고요.
우리 정부도 이런 건 좀 배우면 좋겠네요.
민식이법처럼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의식이 변할거 같네요.
일본에선 야쿠자 이미지라고 하던데 사회적으로 사고유발 가능성을 좀더 알려야겠네요.
차량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안보여 줄려고 하고 하고
각종 권력있는 사람들 차량이 찐한 썬팅이 기본으로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 흉내 내는 것을 좋아 하는 것이라 더 할 겁니다
양반 흉내 내는 평민들이라 생각 들더군요
한문철 TV 같은 블랙박스 과실판단 영상들에서 짙은 선팅을 언급하며
일반 과실에다가 짙은 선팅으로 인한 과실을 추가하여 논란이 되어야
일단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거 같고
차량 정기검사시에 투과율 미달 나올경우 미달부위 재시공이나 제거 전까지 불합격 처리하고
짙은 차량 안전신문고 신고로도 차량 검사 명령서 발부가 되어야 조금씩 바뀔것 같습니다
틴팅 업체 입구에서 출고 차량 불시 검문도 했으면 합니다.
밝은걸로 해달라고 해도 없다고 그냥 딜러가 해주는대로 하고 타는게 현실이잖아요?
30%를 하던 0%를 하던 맘대로 하시고 대신,
사고나면 과실로 책임지면 됩니다. 틴팅 지키시는 분들은 사고 나시면 제발 적극 어필 하시고요.
최근에 눈여겨보니 경찰차도 시꺼먼스던데요..
공무차량부터 단속이 실시된다면 찬성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