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버스기사 800원 해고에 대해서

bronzering ·

조회 4,306 · 공감 6 · 댓글 85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76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버스운전자가 버스비를 횡령했는데 그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까지 간 사건입니다. 징계사유는 맞으나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와 달리 법원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측이 운전기사에게 버스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직업윤리상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노사협약에서 이를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행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고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사측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7% 수준인데 횡령한 운송수입금 승객 1인당 400원은 운송요금 6.25%에 해당하여 사측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

2. 운전기사들의 이러한 횡령행위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

3. 사측은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직원까지 채용한 점

4. 횡령 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따져봤을 때 정말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횡령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데다 운전기사 스스로 상호신뢰를 깼음에도 사측이 해고를 못하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85

  1. bronzering ·
    @더블루원님 비례원칙이 여기서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 다 적어놨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지요.
  2. bronzering ·
    @더블루원님 행정법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비례원칙에는 적필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무한거 아니야?라는 논리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3. 74158 ·
    @더블루원님 고용계약은 민사상 계약관계인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4. 더블루원 · · 공감 2
    @bronzering님 그러니까 적발된게 두 차례 800원이잖아요 커피 400원 짜리 두 잔.
    회사에서 앞으로 사내 커피는 업무상 용도로만 마시라고 했는데 가족 두 번 뽑아서 먹이면 똑같이 횡령이라 해고해야죠. 그런데 사무직에서 이런 일 가능해요? 구두 경고, 그다음 서면 경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되면 감봉 등 여러 방법이 있죠



    힘 없는 노동자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죠. 그냥 커피 자판기 한 대 놔줘도 모자랄판에
    사내 휴게실에 커피 자판기도 없어서 으휴... 판결문도 "소액이라도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라고
    해고 정당하다고 했죠? 저 법리대로하면 일반 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들 절반은 그냥 다 자를 수 있습니다.
  5. amollang ·
    @더블루원님 공감은 하는데 비유는 맞지 않네요. 운송업 종사자로서 운송비용을 횡령한건 좀 다른 문제인 듯 합니다.
  6. 이퀄라이저 ·
    @더블루원님
    커피랑 현금이 사회 통용적으로 똑같습니까? 누가 믹스 커피 두개 훔쳐가더라랑 누가 카운터에서 800원 빼가더라가 똑같냐구요.
    단순 비용문제로 비유할게 아니라 상황적 비유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7. bronzering ·
    @더블루원님 횡령 건만 따지고 있는데 왜 가족 커피 얘기가 나오나요? 가족한테 커피 사 줄거면 본인 돈으로 살 것이지 운송수익 이용하면 그건 횡령이에요. 그리고 구두경고 감봉이 아니라 징계절차를 해고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에 서약한 건 운전기사 본인이죠. 그리고 사내복지 부족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운송수익으로 하면 안되죠.
  8. 74158 ·
    @더블루원님 사실관계를 이상하게 비트시는거 같습니다.

    1) 가상의 법인 A는 횡령이 명백할 경우 노조 협의 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단체협약 있음
    2)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손님이 준 5400원 중 400원을 2회 횡령함
    3) 직원은 자진 사직 or 시인서 작성 및 백지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측 요구를 거부함
    4) 직원은 '동전' 잔돈의 경우 현금출납직원이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

    사무직으로 바꿔봤는데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9. bronzering ·
    @74158님 친구관계에서도 돈 문제는 확실히하라 하는데 이건 친구도 아니고 회사와 직원 관계인데도 해고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은 공감 못하겠습니다.
  10. 자~드가자 · · 공감 1
    @더블루원님
    비례의 원칙이 여기서 나올 용어가 아닌데....더블루원님 솔직히 공법과 사법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해고 문제가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시죠? 뒤늦게 검색하거나 ai로 찾아보고 아는 척 하지 마시구요. 만약 알았다면 이 사례에 비례의 원칙을 언급할 수가 없거든요 ㅋㅋㅋㅋㅋ
    그냥 '어...어디서 법에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비례의 원칙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의 크기가 상식에 맞게 비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 맞겠지 뭐. 800원 갖고 해고당한 건 잘못과 처벌의 크기가 비례 안 하니까 비례의 원칙을 언급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면 '800원만 횡령해도 해고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그보다 더 큰 돈은 무조건 해고해야 하고, 억대 금액 횡령하면 아주 사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썩은 거다!' 를 비례의 원칙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지요?
  11. 바람처럼스쳐가는 ·
    @더블루원님
    실수로 몇백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기사가 현금을 받아놓고 실제보다 적게 받았다고 운행일지에 쓰고 납입도 적게 했어요.
    고의 장부 조작때문에 상호 신뢰가 깨졌다 라고 법원이 인정한거고요
  12. 하늘풀 ·
    @더블루원님 대댓글 다 읽어보니 누가 헛소리를 하는건지는 알것 같네요
  13. 이퀄라이저 · · 공감 2
    과하단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사실 좀 다른 케이스로 사기를 당해보면 알겠지만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당했다는게 중요한건데.
    cctv 설치에 다회성(=고의성), 장부상 계산이 안맞는다면 단순 800원의 문제도 아니겠구요.
  14. 구시대적인마인드 · · 공감 6
    이것 8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입사할떄 서약서도 쓰고
    노사합의를 할때
    회사하고 노동자 측하고 노사합의를 하고 나서 바로 터진 일입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합의를 한거죠
    그래서 사측에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때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죠
    그런대 바로 터진 일이라서 법원 판단이 맞아요
    800원이 아니라
    400원씩 2번 횡령한거죠
    그래서 무겁게 판결이 나온겁니다.

    비슷한것으로 택배인지 일용인지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먹은것으로 난리도 한번 났는대
    그때 노동자가 승소했죠
    이유가 그전 부터 먹으라고 암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뭔 그런 이유죠

    뭔가 서로 짜치게 나오는 대는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안좋게 보는 상황에서 액수여부를 떠나서
    조심해야죠
  15. 쥬스n · · 공감 14
    원칙적으로 맞다면
    다른 사례들도 원칙을 지켜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조희대 격려금
    이진숙 법카유용
    원칙을 따지려면 다 같은 잣대를 대야죠.
    힘럾는 자는 유죄고 힘있는자는 눈감아주는게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버스기사해고 사건도 잘 모르는듯 한데..
    그 회사에서 횔령건으로 1명이 더 해고된건 아시나요.
    둘다 노조가입건으로 회사에서 눈밖에 나서 둘다 소액횡령건으로 물고늘어져서 둘다 해고 받아낸 사건입니다.
    판사출신전관변호사가 연루되어있는 팤사카르텔이라고 강력 의심하는 사건입니다.
  16. bronzering ·
    @쥬스n님 조희대 이진숙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해당 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관계 따져본 거에요. 적어도 이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생각합니다.
  17. 쥬스n · · 공감 2
    @bronzering님
    비슷한사례가 나오는것은 당연한거죠.
    비교되잖아요.
    지위고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거 같잖아요.
  18. bronzering ·
    @쥬스n님 판결의 일관성으로 비판하는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 자체는 정당하지 않나요?
  19. 쥬스n ·
    @bronzering님 네 그걸 말씀드린것입니다.
  20. 이퀄라이저 ·
    @쥬스n님
    이건 이 글의 논지를 흐리는거죠.
    지위고하를 떠나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서 처벌해야죠.
    '다른 사람은 많이 띵가먹고도 처벌 안받으니 상습 소액 절도는 처벌 안받아 마땅하다.'
    는 아니잖아요.
  21. 쥬스n · · 공감 2
    @이퀄라이저님
    아니요 거꾸로 써야죠.

    '소액절도도 원칙적으로 처벌 받았으니 고관대작들의 비위도 해고에 맞먹는 처벌을 해야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22. bronzering ·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의 일관성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800원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 정당하다를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23. 곤도르의탕아 · · 공감 1
    @이퀄라이저님
    일관성이 없으면 판결의 정당성도 조각난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힘없고 만만한 사람들을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찍어눌러버린건데, 이게 정당하다고 부를 수 있는건가요?

    이후에 일관성을 지키기 시작해서 높으신 분들도 일관적으로 처벌했다면 정당함이 지켜질련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법 집행에서 판결의 일관성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24. 이퀄라이저 ·
    @곤도르의탕아님

    독립적으로 보지않고 그렇게 물타기 식으로 정당성을 따지면 세상 어느 법도 물탈수 있는거 아닐까요?
    폭행범은 살인범 앞에서 정당화 되고, 소액 사기범들은 무죄판결 받는데 성공한 사기꾼 앞에서 무죄가 되야 정당한겁니까?
    이건 아니죠.
    다시 정리할게요. 그 띵가먹은 윗선분들? 정말 잘못한거면 처벌받는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별개로 저 버스기사도 잘못한거고 처벌받아야 맞아요.
  25. bronzering ·
    @곤도르의탕아님 정치인들도 감방가는 것 보면 법이 꼭 힘센 자의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법으로 판단하고 그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니까요...
  26. 곤도르의탕아 · · 공감 2
    @이퀄라이저님
    저도 다시 정리할게요.

    사람들이 800원 횡령 사건을 자주 꺼내오는 이유는, 그 전제조건으로써 유전무죄의 여러 사건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800원 횡령 사건의 재판 결과가 정당하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말꼬리 흐리기고 변명이에요.
    오히려 (편파적으로) 정당했기에 폭력적이였던 것이고,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건데, 편파적인 정당함이 어떻게 면죄부가 되나요?

    그 논리대로라면 이후에라도 높으신 분들이 정당하게 처벌받았을떄에 면죄부로써 기능하는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면죄부는 커녕 가중사유입니다.
  27. bronzering ·
    @곤도르의탕아님 말씀하시려는 부분 일리있다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28. 이퀄라이저 ·
    @곤도르의탕아님
    좋습니다.
    그럼 법이 신뢰성이 없고 앞으로 제대로 작동 안될테니 법을 없애는게 맞겠네요.
    이 사람도 앞에 건을 계기로 무죄, 저 건도 앞의 사례를 예로 무죄.
    그 누굽니까. sns 성범죄로 유명한 조주빈이 징역 50년?이었나요? 사회 고위층에서 성범죄로 무죄에서 10년 사이로 받은 사례가 부지기수니 무죄.
    이게 진짜 맞아요?
  29. 엽차 · · 공감 1
    @bronzering님 800원 사건이 언급되는 이유가 이거죠. 높으신 분들 께서 억단위로 해드시는 거는 큰 처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본인들도 나름 또 잘 살죠.

    반면 800원 횡령으로 당사자는 생계가 무너지게 된 거라 그렇죠.

    법적으로는 말씀대로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감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죠.
  30. 곤도르의탕아 · · 공감 1
    @이퀄라이저님
    멀리 갈 것도 없이 사형제도가 법률상으로는 남아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폐지했던 이유도 법원이 스스로 판결의 불완전성을 인정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게다가 하다못해 그 조주빈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칠때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버스기사가 몇천원 횡령했다고 잘린다는 말을 들을 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으니까 선동소리 계속 들려도 꾸준히 주제가 나오지요.

    저는 사형도 집행 안하는데 다른 재판들이라고 판결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감형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1. 이퀄라이저 ·
    @곤도르의탕아님
    솔직히 저도 800원만으로 고소? 해고? 너무했단 생각입니다. 저도 서민이고 칼찌르면 피나는 사람인데요. 천원, 솔직히 요즘 시대에 껌한통 말고 뭘 사겠습니까?
    다만 본문글 내용에 대해 다회성,고의성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800원에만 초점을 맞추니 답답한거죠. 회사는 cctv를 사서 설치하고 실제로 빵꾸난걸 알았으니 회계적으로도 자꾸 안맞는 부분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한번이면 모르겠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후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법리적으로 다른 사례까지 들어가며 소액절도 해고의 부당함을 논하는게 맞는건가 싶은겁니다.
  32. 바람처럼스쳐가는 ·
    @쥬스n님
    전혀 다른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계셔서 납득도 안되고 설득력도 없어보이네요

    이사건은 두 버스기사가 처음부터 횡령할 마음을 가지고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한명은 2차례에 걸쳐 6400원을 받아놓고 6000원만 받았다고 운행일지에 적고 차액을 횡령했고,
    다른 한명은 승객에게 70400원 현금을 받고 66000원을 받았다고 적었고, 요금 6400원 구간에 2명이서 탑승하여 12800원을 내야하는 승객이 13000원 내고 200원을 포기했는데, 12000원으로 기입하고 차액을 횡령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형사재판이 징역 몇년 나왔다면 비례원칙 위배 주장을 해봄직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형사 재판 결과는 벌금 20만원과 선고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진숙이나 조희대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가 이것보다 못하다면 문제를 삼을수 있겠습니다.
    사건이 조사중이고 판결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 부당해고 여부는 민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개인의 노동계약상 비위 정도가 신뢰 파탄내기에 충분한가를 판단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운전기사가 착복한 수법이 노사간에 비위근절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의 조작에 의한것이며 이것이 신뢰 관계를 파탄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조희대와 이진숙에게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공무원과 국회의원신분이므로 피해금액 산정과 회수정도를 판단하게 될것이고요.
    조희대는 공무원이므로 형사상 금고이상 집행유예, 혹은 직무관련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 벌금만 받아도 자동퇴직 (해고)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따라 연금삭감 파면처리는 별도 절차이고요. 만약 조희대가 공무원 징계에 불복한다면 연금삭감부당을 행정심판청구 하겠죠. 이때 국가재정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고의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될겁니다. 버스 기사 처럼 장부조작이 있다면 쉽게 인정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진숙은 국회의원이니 금고이상 집행유예를 받으면 국회의원 뱃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33. lowend ·
    @이퀄라이저님 법조문 가지고 처벌할거면 동등하게 해야죠?
    누구는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고 누구는 요리조리 말장난으로 봐주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스포츠에서도 최악의 심판이 일관성없는 심판인데 사법부의 일관성이 깨졌으니 신뢰가 안될 수 밖에요.
    신뢰가 없는데 법조문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는거 자체가 의미 없죠.
  34. bronzering ·
    @엽차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커피는냠 ·
    횡령을 했는데도 금액이 작으니 용서해줘야한다? 해고는 가혹하다?
    위 상황만을 볼때 해고가 정당하지 않나요??
  36. lowend ·
    @커피는냠님 정당하지 않다는게 사회적 통념이죠.
  37. 5oundation · · 공감 3
    저도 이 건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굵직한 횡령사건들은 왜 솜방망이인지가 답답합니다.
  38. 쥬스n · · 공감 1
    @5oundation님
    제말이 그겁니다.
  39. 미르Kei · · 공감 1
    호남고속은 390여 명의 근로자로 여객운송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A 씨는 2003년 4월에 입사했다. A 씨는 29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징계해고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1월 전북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A 씨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회사 및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함께 해고된 B 씨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7월 중앙노동위는 A, B 씨의 해고가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2900원을 썼다가 해고 되었는데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해서 다시 복직시킨 전례가 있으니 또 그런거군요..
  40. 곤도르의탕아 · · 공감 1
    이전 페이지 게시글에 버스기사 800원 이야기가 나왔었군요.

    근데... 아무리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 얘기를 해봤자.... 횡령하고 판결 내리시는 높으신 분들은 800만을 횡령해도, 800억을 횡령해도 본인들한테는 무죄판결 내리시니까 계속해서 "800원 횡령"같은 얘기가 꺼내지는겁니다.

    그 이전 게시글에선 이상주의니 높으신 분 횡령은 꼬집지 않는게 현실적이니라고 하시던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유전무죄가 현실이니 무전유죄 얘기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 분 잘못은 딱 하나죠. 돈이 없다는거. 권력이 없다는거.
  41. 미르Kei ·
    2900원 - 부당해고 복직
    5400원 - 부당해고 복직
    800원 - 정당해고

    흠..
  42. 바람처럼스쳐가는 ·
    @미르Kei님
    800원/5200원 사건 서울행법 2011구합25876 해고정당 판결
    500원 사건 서울고법 99누15909판결 해고 정당하다 판결
    2400원 사건 대법원 2017다218082 판결 징계해고 정당하다 판결
    6500원 사건 서울행법2009구합45808 판결 징계 해고 정당하다 판결 대법 인정
    7200원 사건 중노위98부해290 판결 해고 정당 판결
    13950원 사건 서울행법2006구합34500판결
    위 사건의 공통점은 고의성 인정여부에요.

    버스기사 소액횡령사건에 부당해고 판결받고 복직된 케이스는 딱 세건인데
    30년 근무동안 딱 한번 3천원 그것도 실수로 미입금을 인정한 사례
    동전교환기 고장으로 거스름돈 보관목적으로 4천원 미입금 사례
    단체협약상 명시된 징계절차를 무시한 사측 절차적 하자 사례
    이 세건에 불과합니다. 모두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걸 인정받은경우고요
  43. 더블루원 · · 공감 4
    본질은 그냥 법으로 찍어 누른겁니다.
    대법까지 가려면 수천 만워 깨지는데 그냥 미운 직원 찍어 누른거죠.
    왜냐면 민주노총 출신이여서 눈엣 가시였거든요.

    대법관들 보셨죠? 법카로 오마카세 먹은게 직원 복지래요
    가끔 못 먹어본 거 먹는 즐거움이 있대요. 세금으로 말이죠 ㅎㅎ
    위 법리대로라면 반드시 해고시켜야합니다.

    그냥 기사들 커피 편하게 마시게 무료 커피 자판기를 놔줘도 모자랄 판에 ㅎㅎ
    국비 받는 버스회사들 카르텔에 밟힌거죠 ㅎㅎ
  44. 왼쪽2번째자리 · · 공감 4
    본문의 글은 전형적인 숫자 장난 입니다.
    1인단 요금의 몇프로 인지를 왜 계산하나요?

    해당업체 승객이 1년동안 1명이었나요?
    아니면 1년동안 모든 승객의 요금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나요?
  45. 소망내음 · · 공감 1
    @왼쪽2번째자리님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더라구요.
    횡령이 수차례 더 있었나 했거든요.
  46. oxoxo ·
    징계 사유까지는 맞지요.
    판례는 횡령 금액이 소액(예: 버스 요금 수천 원, 신협 수십만 원 등)이더라도, 회사의 본질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 해고를 인정합니다.
    해고 조건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장기 근속 여부, 횡령 경위, 반성 및 피해 변제 여부등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태도가 문제된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판결의 주된 내용은 800원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47. Botany · · 공감 2
    일반인들은 다 알고 인지하는 상식을… 모르는 척, 법 원리를 들이대는 모습에 감탄하고 갑니다.
  48. 자~드가자 ·
    댓글 이미지
    @Botany님
    그 잘난 '상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니까, 나와 내 주변 보통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곧 상식이다' 수준의 뜬구름잡는 소리 말구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판사가 botany님의 18세까지의 편견의 콜렉션에 맞는 판결을 안 내려주신 게 불만이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49. bronzering ·
    @Botany님 계약과 협의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상식과 직감으로 판결내릴 순 없잖아요. 갑의 위치에서 을을 해고했다고 인식하면 절대 이해 못하시는 판례입니다.
  50. lowend ·
    @bronzering님 본인이 상식적 판단을 이해 못 하시는거 같은데요.
    법조문이 아무리 명문화되어 있어도 해석과 판단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ai가 아닌 사람이 판사를 하는거구요.
    그 판단의 여지에서 800원 횡령이 해고까지 가는게 부당하다는거죠.
  51. bronzering ·
    @lowend님 이 건은 협의대로 해고를 한 것이 옳은가?의 영역이라서 800원보다는 협의에 좀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나온 이유를 다시보면 정당한 해고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하다 싶을 수 있는데 회사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해고를 못하면 그것대로 문제잖아요. 심지어 운전기사는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해왔으니까요.
  52. 자~드가자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1944?c=true#152610042CLIEN

    제가 클리앙에서 같은 이야기를 10번쯤 하고 느낀 게
    설득이란 건 설득을 당할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기로 이미 정한 사람에게는 노벨상 수상자가 하든 AI가 하든 교황이나 큰스님이 하든 대통령이 하든간에 설득의 의미가 없습니다.
  53. bronzering ·
    @자~드가자님 토론은 더 많은 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 마음 바꾸는 건 정말 힘들어요.
  5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2
    저게 문제인건 버스운전자는 800원에서 직장에서 쫒겨나는데
    재벌회장,정치인들은 그보다 많은 돈을 횡령 해도 안쫒겨나고 쫒겨나도 다시 돌아올수 있다는거죠!
  55. 더블루원 · · 공감 3
    웃기는 소리죠. 오석준이 검사 75만원 접대 받은거 그것도 쪼개기로 액수 최소한으로 만든걸로도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해줬죠.

    비례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조건 해고시켜야죠.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검사가 75만원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욕하는거에요.

    판결문도 옹색하죠. 400원이 전체 수입의 몇 프로... 커피 자판기 하나 놔주라고요 10년 넘게 근속한 직원 노조 가입했다고 쳐내지말고 ㅎㅎ
  56. 일일신 ·
    엄격한 잣대가 전국민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형평성 아닌가요.
    다들 형평성 지적하는데 법대로 하는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시면 서로간의 핀트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57. bronzering ·
    @일일신님 B가 잘못된 것을 갖고 A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주제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A는 A이고 B는 B로 인식해서 B가 잘못됐으면 B만 욕해야지 A를 갖고오는거에 설득력을 못느끼거든요.
  58. 일일신 · · 공감 2
    @bronzering님 사람들이 단순히 B가 더 잘못했다고 욕하는게 아니고요. A와 B를 놓고 봤을 때 부당하다 생각하는겁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옳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법원의 불공정을 이야기 하고 싶은거거든요.
    지엽적으로 보면 님의 생각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넓게 보면 또 지적하는 사람 말도 맞을 수 있다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59. bronzering ·
    @일일신님 네 다른 분들 댓글 찬찬히 읽어보니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60. 더블루원 · · 공감 2
    판결한 오석준 판사도 본인이 세심하지 못 했다고 대국민 사과했는데 뭔... 법관 빙의한 사람들이 피의 쉴드를...
  61. 흑범고래 · · 공감 1
    800원이 회사 1년 수익의 몇 프로 일까요?
    회사 비품에서 믹스커피를 마셔도 800원은 나올텐데 해고가 정당하다구요?
    신호위반 한번에 면허취소 때려도 정당하다고 하시겠네요
    그런 논리면 죄에 따른 형량을 정하는것도 의미가 없죠
    과실치사나 고의살인이나 살인은 살인이니 똑같이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62. bronzering ·
    @흑범고래님 비품으로 먹는 것과 운송요금으로 먹는 것을 일단 구분해서 생각해야합니다. 800원으로 해고까지하냐 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본문에 있습니다.
  63. 이퀄라이저 ·
    @흑범고래님
    살인과 비유는 너무 나갔지만 굳이 살인으로 치자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죠. 일회성이 아니라잖아요.
    회사 비품은 마시면 안되는지 모르고 마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은 모르고 뺴돌릴수가 없죠.
  64. 자~드가자 ·
    @흑범고래님
    과실치사 고의살인은 정당함의 기준을 개인끼리 협의 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형법의 영역이구요, 마찬가지로 면허취소도 협의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행정법의 영역이지만,
    회사와 개인간의 채용과 해고 계약은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한 민법의 영역이며 민사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해서.....하.....

    어차피 길고 상세하게 말해봤자 애초에 설득당할 의지가 없는 분에게는 무의미하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짤린 기사를 포함한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하면서 사측에게 이것저것 보장받는 조건으로 '기사들이 운송비용 횡령하면 바로 해고해도 좋다'는 협의를 했고, 그 협의에 동의한다고 기사들이 자필 서명을 했으며, 법원도 '그런 협의가 없었으면 해고까지 하는 건 부당하지만 스스로 동의해서 서명까지 한 이상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 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걸 그냥 앞뒤 다 자르고 800원 횡령했다고 잘렸다고 하는 게 조중동식 선동 아닌가요?
  65. 흑범고래 ·
    @자~드가자님 법조계 짬밥만 10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해도 800원 횡령으로 해고하는게 정당하다고 할수는 없죠
    일반회사 고용계약에도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계약에 명시되 있고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해도 사회통렴도 있고 사회상규도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고할수는 있어도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건 사회통념과 사회상규에 지나치게 벗어난 겁니다
  66. 우르르쾅쾅ㅋㅋ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가 생각나네요.

    글쓴이분께선 참 냉정하신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800원을 해고하는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67. bronzering ·
    @우르르쾅쾅ㅋㅋ님 횡령한거 맞잖아? 단순하게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노사협의는 동등한 관계에서 맺은 계약이고 운전기사도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 건은 절차대로 딱딱 판결해놓고 곽상도 의원 건은 이해 안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68. 자~드가자 ·
    @우르르쾅쾅ㅋㅋ님
    곽상도 50억 무죄에 사법부 잘못은 없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본 전용기, 서영교 등의 의원들도 인정한 사실이구요.
    사실 우르르쾅쾅님이 조금만 찾아보셨다면 진작에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유는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69. 천사의알 ·
    진짜 어이가 없네요.
  70. 따불로 ·
    해당 버스기사가 소수노조 소속으로 눈엣가시라 잔돈 핑계로 짜른 사건입니다.
    다른 기사들은 단순 착오, 오차로 넘어가고 해당 기사만 표적으로 짜르는 건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71. 엽차 ·
    800원 사건만으로도 대법관 오석준은 대법관이 되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72. 오일랫 · · 공감 1
    300억 이상 횡령시 집행유예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3. bronzering ·
    @오일랫님 글쎄요 본문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 사건번호 정도는 주셔야지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74. 주노얌 ·
    글쓴이분 근무시간에 십분 졸았다고 해고 당하시면 어떠실까요? 돈이고, 시간이라서 다른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을 다루는 직업에서 오차나 실수는 당연히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800원이 횡령이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기사들도 전수조사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잣대로 기준을 세우고 고소해야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1항이죠. 물론 현실에서 이건 이상향입니다. 그러면 위의 기준보다 몇십배 정도의 손해가 발생된 사건들 즉 몇만원 정도의 사건들도 최소한 똑같이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죠.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부터 법은 공동체의 규약이 아니죠. 엘리트들의 지배 방법으로 남는거죠.
  75. bronzering ·
    @주노얌님 졸은 것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기 힘든 반면 해고건은 고의성과 반복성 모두 입증이 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접근하기 보다는 회사와 노동자 간 동등한 약속 관계로 봐서 부당함을 잘 모르겠어요. 판결 자체가 잘못됐느냐. 일관성이 부족하느냐. 이 두개를 분리해서 봤을 때 전자는 정당하다 생각하고 후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본 의견들은 800원인데 너무한거 아니냐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본문도 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76. bronzering ·
    @주노얌님 심지어 하지않겠다 스스로 서약하고 회사에서도 하지말라고 cctv설치하고 판독직원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노사협의가 동등한 계약관계라는 면에서 운전기사가 그런 상황에서도 횡령을 한 점에서 사실 억울할 거 없다 느껴집니다.
  77. 주노얌 ·
    @bronzering님 회사와 노동자가 동등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동등한 조건이면 회사가 내 월급 800원 덜 줬을때 내가 어마어마한 소송비 내면서 800원 받아내려고 해야 동등한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이고, 이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을은 노조를 만들어서 대응하는거죠. 그리고 두개를 분리해서 보셨으면 두개가 다 정당해야 해고가 정당하죠. 전자는 정당한데 후자가 그러면이 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나 법의 적용이 잘못된 거죠. 모든 사람들 다 800원이라도 횡령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고의 사유는 될수 없는거죠.
  78. 주노얌 ·
    @bronzering님 졸은 것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가장 쉽게 회사 비품인 천원짜리 볼펜 하나가 본인 가방에 들어가서 집에 가져가거나 밖에서 잃어버렸고, 이를 CCTV로 찾아내서 해고한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79. 닮은살걀 ·
    @주노얌님 근데 하지않기로 근로계약때 약속했는데 왜 해요? 버스기사가 저소득이라 생활이 궁할정도의 소득도 아니고요.
    근로계약 체결시 특별한 조건이 있었고, 안하면되는건데 이걸 왜 근로자 편을 들죠?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저는 그런사람과 일 못합니다.
  80. bronzering ·
    @주노얌님 아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늦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개인과 회사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죠. 근데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했고 협의를 했으면 그 관계는 동등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노조와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도 그래서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된 거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래서 사법의 영역에서 약속을 어겼고 어겼을 시의 내용대로 처리했는데 상하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81. bronzering ·
    @주노얌님 추가로 비품을 가져간 것도 사측에서 하지말라고 했고 직원도 이에 동의했음에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져갔으면 잘못이죠. 예시로 든 상황과 판례의 상황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82. lowend ·
    @bronzering님 동의만 하면 다 적용되는게 아니예요.
    사채 신체포기각서도 동의했으니 지켜야 됩니까?
    잘못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아야지, 잘못에 비해 말도 안되게 큰 처벌을 받는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 얘기 하시면 본인 평판 떨어지실거 같은데 커뮤니티엔 편하게 쓰시네요?
  83. bronzering ·
    @lowend님 기본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노조협의 사항에 빗대어 얘기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800원을 훔친 것보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상호신뢰를 깨트린 점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에 비례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동등한 관계에서 맺은 약속으로써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해고당할 감수를 할게'라고 사전에 운전기사 스스로 약속을 한 사항이므로 적용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협의할 당시에 스스로 서약을 했고 그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도 아니며 강제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동등한 관계에서 맺은 약속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겼는데도 너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협의당시에 해고하는 조항은 너무하다고 당사자가 얘기했어야 할 사안이지 협의를 마치고 그 협의는 협의대로 지키지않아놓고 나중에 해고당하니까 너무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남들 약속할 때 야, 그 약속은 너무해! 라고 끼어들 건덕지가 있는게 아니면 개입할 명분도 없는데 해고라는 단어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신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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