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조회 4,830 · 공감 5 · 댓글 48
20여년의 시간동안 즐겁고 유익했던 커뮤니티 생활이었습니다.
너무 과몰입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글이나 댓글 하나로 상처받으셨던 분들에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고, 좋은 분들과 수준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2026.10.24
FreeStyle™ 올림.
조회 4,830 · 공감 5 · 댓글 48
20여년의 시간동안 즐겁고 유익했던 커뮤니티 생활이었습니다.
너무 과몰입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글이나 댓글 하나로 상처받으셨던 분들에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고, 좋은 분들과 수준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
2026.10.24
FreeStyle™ 올림.
댓글 48
다시 돌아오신다에 한표 드립니다.
쉬었다오세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요.
조금 조언 드린 걸로 해외에 사는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생각이 달라도
건전한 논쟁이 가능한 분도 계신다는 경험해보고 다시 왔습니다.
마음 추스리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좀 쉬다가 따뜻한 집 생각나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얘 왕따시켜주세요"인데
거기에 돌아오는 반응에 충격을 먹으시나요
빈댓을 다는 행위의 악랄함에 비해선 먼지만도 못한 발악인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laim/1906335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2809CLIEN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유치해 보이는 빈댓글을 작성하셔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빈댓글로 상대를 열받게 했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다들 말로 논리로 안되니까 쓰는게 고작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무지개 반사 정도구나
할거에요
그 유치함의 대상은 처음에는 어그로 구분이었다가
민주당이 반으로 나뉜 지금은 어제의 동지들에게 단지 나와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달고 계시죠
그냥 무지개반사의 유치함만 남았네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해 드리고 싶네요.
어떤 사고흐름으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최근들어서는 그냥 민주당이라도 반반나눠서 상대편은 빈댓글 날리시는듯 한데
그냥 내맘에 안드니 왕따 놔줘밖에 더 안되는듯 해요.
님과 클리앙분들을 왜 동치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평범한 일반적인 클리앙 회원들은 그런 유치한 왕따놀이와 논리의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 박제전문, 빈댓전문 분들만 인터넷 탐정놀이와 왕따 호소를 반복할 뿐이죠.
박제사가 비하발언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4개월만에 클리앙에 나타나셔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이 시비걸기, 빈댓달기, 알바몰이 인것은 확인이 됩니다.
3개월 조금 지나서 재활동을 하셨으니 3개월 징계였으려나요?
사유 이용방해 행위
일시 2026-06-12 11:33:59
비정상적인 빈댓글로 매우 기분이 나쁜건 저입니다. 가해 후 피해 호소하는 모습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조치 보류중인 건이며,
"어그로 회원 방지"를 위한 순기능이 있어 놔두는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위반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 목적은 어그로 방지이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것은 충분히 빈 댓글을 놔두는 이유와는 다른 것이므로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1395481CLIEN
"지나치게 과도하게 한 게시물에 여러개의 빈댓글을 다는 경우
상식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동안 여러 게시물에 반복하여 작성하는 경우.
권한 획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이용방해 및 사적목적이용 등 이용규칙 위반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110581CLIEN
다른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 것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기분 상해죄가 아니라 비난, 비아냥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