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와 이렇게 면죄부를 주네요.

행복 ·

조회 3,734 · 공감 0 · 댓글 24

참.. 사법부..거지같네요

댓글 24

  1. 안전지킴이 · · 공감 5
    맞습니다. 증언만으로 판단한 1심 재판부 개혁해야합니다.
  2.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돈 보낸건요?
  3. 안전지킴이 ·
    @블베를떠나자님 오세훈이 직접 돈 보냈나요? 1심재판은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한게 아닌, 그러한 행위에 대한 동기랑 가능성이 충분히 납득된다고 유죄라 했는데요. 핵심 쟁점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하는건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요
  4.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뇌물죄에 직접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경우가 많나요?
  5. 안전지킴이 · · 공감 1
    @블베를떠나자님 뇌물죄가 무슨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시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정치자금법 불법기부에 해당하는데요. 불법기부 판례에서 직접 증거 없이 판단한 케이스를 들고오셔야죠
  6.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한명숙 케이스가 있네요?
  7. 안전지킴이 · · 공감 1
    @블베를떠나자님 한명숙은 본인이 자금을 직접 수수한거구요. 오세훈은 대납을 의뢰했다고 기소한거에요. 한명숙이 돈 받았다는 사실도, 한명숙 동생이 그 돈을 사용한 사실도 존재하는데 오세훈건이랑 같나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특정 후보가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우회한 걸로 처벌하는거고, 금품 수수는 돈을 받는 건데 그게 같나요?
  8.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오세훈은 여론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럼 오세훈은 여론조사 비용 어떻게 처리했대요? 게다가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줘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9. 안전지킴이 · · 공감 3
    @블베를떠나자님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가 명태균의 진술 말고는 없는데요? 그래서 무죄인건데요? 오세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명태균에게 돈을 줘서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신가요?
  10.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 같은 사건이 직접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김한정이 본안에게 어떤 동기나 이익이 있어서 명태균 측에 돈을 줬을까요? 김한정 녹취록은 보셨나요? 그리고 왜 연락처를 물어보고 실제로 만나며
    직후 여론조사를 시작할까요?
  11. 안전지킴이 · · 공감 1
    @블베를떠나자님 네 적어도 한명숙 건은 한명숙 여동생이 한만호 이름으로 된 수표를 사용한 증거가 있네요. 님의 의혹은 딱히 궁금하지 않구요. 객관적인 증거 있으시면 특검에 제출하시고, 법원 판단이 틀렸다고 믿으시면 법 왜곡죄로 고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네 상황에도 안맞는 직접증거는 적당히 찾으시구요. 녹취록도 있는 스폰서라고 알려진 사람이 동기도 이익도 없이 돈을 준 것도 있고 오세훈이 직접 만난 경우도 있고 며칠 후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증거가 있는데 모르쇠 하시는거 잘 봤구요. 그리고 강선우가 직접 돈 받은 증거가 있었어요? 본인 주장에 반하는 내용은 안보이시나봐요. 본인 주장이라면 뇌물죄나 불법정치자금은 유죄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정황증거만으로 할 수 없다면요?
  13. 안전지킴이 ·
    @블베를떠나자님 네 꼭 법왜곡죄로 판사 고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4.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네 본인 논리 깨지니까 딴소리 하는거 잘 봤습니다
  15. 펩시망고제로 ·
    @블베를떠나자님
    논리가 전혀 깨져 보이지 않는데요 ㅋㅋ
  16. 안전지킴이 ·
    @블베를떠나자님 네 제 주장대로 한명숙은 직접증거가 있어 유죄받았습니다. 강선우는 보좌관이 인정도했으며 그 돈이 어떻게 강선우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됐네요. 두 건 다 돈이 흘러가서 본인 혹은 본인 관계인에 의하 사용된 정황이 있네요. 오세훈 건은 없네요
  17.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해당 이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못하시네요.
  18. 블베를떠나자 ·
    @펩시망고제로님 정황증거 말하면 말을 못하는건요?
  19. 안전지킴이 ·
    @블베를떠나자님 네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한 사항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 블베를떠나자 ·
    @안전지킴이님 해당 이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대한 답이 이런거군요. 특검측에서 제시한 오세훈 캠프 직원의 캠프 차원에서 의뢰한거라고 나온 대화 내용이나 변호사 면담 메모 같은거 판결할 때 전혀 언급 못하신건 봤을거라 봅니다. 게다가 얼굴도 보지 못한 시점에서 두 사람이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왜 돈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지요 녹취록도 다 무시했구요
  21. 시원한오이 · · 공감 2
    그러게요..과거 우리팀이었던 이재명 2심무죄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22. gsffvxf · · 공감 1
    그니까요... 이재명 1심 떄 날렸어야합니다
  23. 자~드가자 · · 공감 12
    1심 판사도 유죄를 내리면서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돈이 오세훈에 의해 움직였다는 증거는 명태균의 발언 뿐이라고 인정을 했었던 사건이라, 뒤집히는 게 크게 신기하지 않은데요.

    솔직히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구성요건도 모르고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도 모르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녹취록의 내용, 돈의 흐름과 세금 발생의 사실도 정확히 모르고
    검사의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배제도 잘 모르고
    2심은 커녕 1심의 판결요지도 안 찾아봤고, 앞으로도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오세훈 유죄주면 좋은 판사, 무죄주면 나쁜 판사', '수상한 돈이 오고 갔으니 무조건 유죄', 우리 진영 사람들이 당한만큼 안 갚아주면 적폐 판사' 마인드 아니신지요?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 초졸 중졸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없듯이
    아는 건 없는데 답은 이미 정해놓은 기괴한 사람들까지 법원이 굳이 납득시킬 필요가 있는지.....
  24. suy ·
    @자~드가자님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공감 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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