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오세훈 판결의 문제는 돈을 준 김한정도 무죄를 줬다는겁니다.

Everlasting_ ·

조회 3,365 · 공감 4 · 댓글 8


돈준사람 돈받고 조작한 사람, 수정하라 한사람 받아보고 혜택본사람 다 있는데

오세훈이 난 몰라 했다고 돈준사람까지 무죄 때려주고 여조 받아보고 수정하라고 지시한 강철원도 무죄 줬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판결은 아니죠

댓글 8

  1. 안전지킴이 · · 공감 1
    네 꼭 법왜곡죄로 고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 케이엠8 ·
    @안전지킴이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 회원님 닉 원복하셨네요
  3. 안전지킴이 · · 공감 1
    @케이엠8님 네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담아두는게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4. 아띠팡 · · 공감 1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5. starleo · · 공감 1
    명태균의 말을 못 믿겠다고 시작한 세계관이지요
  6.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그건 저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김한정이 명태균에 자금을 건낸게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데, 왜 김한정도 무죄인지... 명태균 진술 자체를 부정한다손 치더라도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7. GAKYLUVr · · 공감 3
    @작은영웅들과큰영웅님
    1심은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비를 납부했다' 이기 때문에 '김한정이 오세훈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성립하는 거죠.
    2심에서 첫 명제인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뒷명제인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건네든 금덩이를 건네든 반포자이아파트를 건네든 그건 '거래이지 뇌물이 아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8.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 공감 2
    @GAKYLUVr님 아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명태균에 대한 오세훈의 여론조사 의뢰 주장이 부정되는 순간, 김한정이 명태균에 건낸 돈은 '대납 및 뇌물' 속성이 사라지고 여론조사 의뢰, '거래'가 되는것이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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