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무죄가 맞습니다

거주자 ·

조회 5,157 · 공감 10 · 댓글 30

언제부터 재판이라는게 개인의 증언만 믿고 한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재판이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 받을 때 배신자들의 증언하나로 의심스러우니 유죄판결 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댓글 30

  1. 제발좀!!! · · 공감 4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니 욕먹는거죠.
  2. 거주자 · · 공감 4
    @제발좀!!!님 우리당이 유리하게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라 하고 상대 당이 유리하게 나오면 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면 안됩니다
  3. 99RYU · · 공감 3
    둘다 유죄주면 됩니다. 이선생 오세훈
  4. 하이타이거 ·
    @99RYU님 이선생이면 이낙연말씀하시는거죠?
  5. 거주자 · · 공감 2
    @99RYU님 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것 뿐입니다. 확실하다면 유죄를 받아야하고, 의심스러울 뿐이라면 무죄를 주는게 원칙입니다
  6. 에이엠디 · · 공감 9
    1심이 정치판사였죠
  7. 거주자 ·
    @에이엠디님 왜 말이 나온건지는 이해됩니다. 오직 증언만 믿고 유죄판결한건 2심 판결을 듣고나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8. 롤러스케이트 · · 공감 15
    클리앙의 이런 모습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 안하고
    차라리 극우내란을 지지하는겁니다

    우리 무죄주면 올바른 사법부 우리 유죄주면 개혁대상
    이러고 있으니
  9. 하이타이거 · · 공감 3
    @롤러스케이트님 그건 보수지지자들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윤어게인들도그렇고 국힘에 윤 옹호하는 인사들 있잖아요?
  10. 롤러스케이트 · · 공감 4
    @하이타이거님 그래서 젊은층들은 민주당 전체가 윤어게인이랑 동급이라는겁니다

    젊은층들은 그럴빠에는 국힘에서 윤어게인 없는
    오세훈같은 사람 찾는거고요

    민주당 정치인중 오늘 판결 인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명도 없을걸요
  11. 6k2ekv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그래서 윤어게인도 극혐하잖습니까 윤어게인 옹호하는 인사들을 극우가 아니고서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짓을 민주당도 똑같이하자는거아닙니까
  12. 하이타이거 ·
    @롤러스케이트님 뭘 새삼스럽게요.
    근데 민주당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지금 국힘처럼 옹호는 안하죠.
  13. 하이타이거 ·
    @6k2ekv님 그걸로 철회했다면 진작 철회했습니다.
    하루이틀 본 광경이 아니죠.
  14. pascalIII · · 공감 1
    @롤러스케이트님 그게 아니라 1심과 2심이 말이 안 되게 방향성이 다른데, 이게 정치적인 판결이지 올바른 법대로의 판결이 맞습니까..??
  15. 10여년 · · 공감 3
    무죄주려고 결심한 2심판사가 유일한 증거가 명태균의 증언뿐이라고 말한거지 증거가 없는게 아닌데 왜 명태균 증언만 있다고 단정하죠?
  16. 거주자 · · 공감 10
    @10여년님 1심에서도 오직 명태균 증언으로 유죄판결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게 아니면 검사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되지 않은 미지의 증거까지 재판부가 고려해야 하나요?
  17. 6k2ekv ·
    @10여년님 좀 잘알아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18. 리라링 · · 공감 6
    맞는 말씀입니다. 오세훈이 기사회생해서 아쉽지만, 반례로 드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섬찟하네요.
  19. 거주자 · · 공감 2
    @리라링님 이런 것까지 유죄주면 진짜 유죄 안 나올 정치인이 없습니다..
  20. 6k2ekv · · 공감 1
    @리라링님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21. 먼산바라기 ·
    지금껏 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피해자의 증언이랍시고...그것도 어떤 건에서는 일관되지도 못한 증언에 따라서 고통 받았는데요?
  22. 거주자 · · 공감 3
    @먼산바라기님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고쳐야죠. 왜 화살을 이상하게 돌리십니까? 감히 그딴 판결을 한게 문제인거고, 이번 재판이 정상적인 무죄추정입니다
  23. 먼산바라기 ·
    @거주자님 ? 화살을 이상한데로 돌린건가요? 말씀하신데로 그딴 판결을 한게 문제인데 지금껏 일반 소시민들은 그딴 판결에도 집안이 박살나고 직장에서 짤리고 인생이 나락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오세훈 재판은 정상적으로 되니깐 한 소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재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법부의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네....라고 생각할까요?
  24. 자~드가자 ·
    @먼산바라기님
    그 성범죄유죄추정을 더 이상 못 하게 새 판례를 남긴 게 조희대 사법부의 천대엽이구요
    그럼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유죄추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계속 늘려볼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 건지요.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에 간 사람이라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났었구나' 라고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스스로도 지금 그냥 감정적 화풀이 하고 계신 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25. 먼산바라기 · · 공감 1
    @자~드가자님 이게 화풀이에요? 이걸 화풀이로 보신다니 ㅋㅋㅋㅋ 놀랍습니다.
    저게 새 판례를 남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가진자에게 다르다는 판례는 남긴 거겠죠.
    다른 무고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제대로 판례를 남긴 사례가 아닐까요?
    그 전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지금 껏 무죄추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판례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거는 왜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판결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가진자들에게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법부를 말하는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명 하잖아요?
    밝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저는 어둡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 간 사람이면 증오심만 더 키울 것 같습니다만..
  26. 자~드가자 ·
    @먼산바라기님
    그...오세훈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뿅하고 새 판례가 오늘 새로 튀어나온 게 아니구요, 2024년 1월 4일 2023도13081 사건 재판에서 새 판례가 나왔을 때부터 2년 넘게 무죄추정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 피고인도 가진자가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서민이었구요.
    어둠 속에서 나와 세상을 보시면 이 판례처럼 밝은 일들도 많답니다.
  27. 먼산바라기 ·
    @자~드가자님 그렇군요. 24년부터 약 2년을 무죄추정을 해 주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근데 그 모든 판결을 다 보신 건 아니실 테고...기사에도 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 없다고는 못 하실 텐데요? 물론 제대로 된 판결도 있겠죠.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삐걱대면서도 돌아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그럴지 어떨지.....어둠 속에서 나오고 싶은데 여건이 되 질 않네요 ㅋㅋ
  28. 자~드가자 ·
    @먼산바라기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206
    이와 같이 기자가 확인한 일정 기간 동안 다 무죄가 나왔다는 기사도 있구요
    대법원 판례라는 게 한 번 세상에 나온 순간,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헌재가 뒤집거나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모든 판사가 다 따라야 합니다.

    일개 판사가 '대법원이 뭐라 했든 난 유죄추정이 옳다고 생각해! 유죄 줄 거야!' 했다가는, 유죄를 줄 수는 있긴 한데.....상위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는 수준을 넘어 '니 판결은 개판이니까 없던 걸로 치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라며 파기환송이라는 걸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했던 바로 그거요. 그리고 평생 철밥통이라는 인식과 달리 판사는 10년짜리 장기계약직이고, 파기환송 당한 비율이 높으면 재계약이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남은 순간 파기환송이 두려운 거의 모든 판사가 무죄추정을 잘 지키게 되구요, 파기환송이 두렵지 않은 또라이가 나와봤자 어차피 파기환송으로 참교육 당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시간과 스트레스와 변호사비용이라는 피해를 보긴 하지만요.
  29. 먼산바라기 ·
    @자~드가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일정기간이라고 하는게 2024 3월자 약 두달간의 기록을 살펴 본 기사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왔는지 아닌지 의문이 들지만, 말씀하신대로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이 크니 어느정도 우려하던 부분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판사들이 재계약 안 될까봐 눈치본다는 건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ㅋㅋ 법복 벗는다고 밥 못 먹고 살 양반들은 아니니까요. 과거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안타깝게 되었군요.
  30. 해에게서 소년에게 · · 공감 1
    같은 논리면 조국도 전부 무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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