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사람이 더 하네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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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글은 쓰신 분이 삭제하셨습니다만, 그 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상황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건물을 상속인 네 명이 상속 받고 연부연납을 할 정도면, 지분으로 쪼갠 세액이 1~2년치 연봉으로는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상속인 중에 세금 낼 형편이 도저히 안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인거죠.
보통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경제 능력이 없으니)인데, 이런 경우 대개는 자식들이 나눠서 분담을 합니다만 모종의 사유로 그게 안되는 것 같고요.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각 1.0 이니까 합 4.5, 전체세액 x 1.0/4.5 하면 자녀 1인의 세금 부담은 약 22.2%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괄공제랑 배우자 공제 빼고 대충 추산해 보면, 전체 세액은 최소 4.5억, 건물 추정가는 약 30억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연봉 5천일 때 세 부담이 2년치 연봉 정도 된다는 가정하이고, 연부연납 10년이라고 치면 세 부담이 아마 3년치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건물 추정가는 대충 한 40억 되는거죠. (왜냐하면 내가 낼 세금은 1.5억 = 3년치 연봉이면 전체 세액은 6.75억이고, 그게 배우자 공제 12.9억을 받은 거니까 역산하면 대충 39억 쯤 됩니다. 연봉이 6천이면 건물은 44억)
여기에 자녀가 받은 상속가액은 40억 x 22.2%니까 상속 재산은 대충 인당 8.88억, 수수료 떼고 어머님이 낼 세금까지 자식들이 부담한다고 치면 1인당 세후 순수 상속액은 대애충 6.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노후에 사실 집이랑 자금이 있어야 하니 (사실 집을 살 거면 주택연금으로 충당이 되겠지만), 형제 셋이 한 2억씩 부담한다고 쳐도 인당 4.5억 남네요.
인당 4.5억이 남는 상황에서 어머님에게 상속재산 좀 떼어 드린다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키워준 은혜 이런 것도 아예 떼고 정말 불우하게 성장했다고 쳐도, 배우자 공제액 감안하면 2억 떼 드려도 남는 장사인데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니 저격은 아닙니다.
댓글 17
원글은 보지 못해서 억울할지 어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세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도 덜내고... 한 40~200억대 정도에서 뭔가 엎치락 뒤치락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상속 가액에 따른 비율은 거의 국가의 폭력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강남아파트 국평 3억할 때의 것인데..
지금 강남아파트 국평 30억 수준에.. 아직도 30억 이상 50% 세금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올려야죠. 원래 상속세는 정말로 ..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원래 도입 취지대로라면 상속세는 30억 수준이면 안내는게 정상인 겁니다.
제글은 30억 이상은 50%라구요. 그 이하야.. 아래 세금이지만.. 그것도 크죠.
구간 세율만 따지면요. 그런데 35억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50%다는 틀린거잖아요. 처음부터 35억 중 5억은 50% 세율적용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