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밉다 못해 정신이 나가버렸군요. 미쳤으면 적절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야지 왜 국민 혈세를 빨아가며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cko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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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중도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것만 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다수 국민의 뜻을 져버린 소수의 극단론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가겠지요.
li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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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일거리 늘어나는거라 반기지않을텐데요
여유를가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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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흔한 관종 정치인으로 변모해버린 박은정 검사. 다단계 사기꾼을 수사하던 검사가, 변호사가 되서 그 사기꾼을 변호하며 단기간에 수십억을 버는게 말이 되는가요.. 게다가 정의를 밥먹듯 부르짓는 그 마누라는 160억은 벌어야되는데 이정도면 적당한거라고... 논점을 피해가버리고 말이죠..
볼빨린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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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무극파가 문제입니다!!!!!!
Stein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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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면 변호사나 하게 될 인물입니다. 4년간 지 맘에 안들면 다 시비걸고 호통치며 살다 의뢰인에게 굽신거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KOOK_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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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조사는 있는건데 왜 그런문제 인가요?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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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_one님 그건 변호사나 검사가 제대로 일을 안할 때 판사가 재판지휘 성격으로 하는거구요 매우 특이 케이스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제 상시적으로 하겠다는거죠
범죄집단으로 검증된 검죄자들에겐 보완수사는 맡길수 없고, 애초애 경찰수사가 미진힌 거니 경찰에 맡기는 것도 의미없고, 그러니 남은 조직중에 법원쪽에 보완수사실행을 맡기는 건 자연스러운 발상같은데요?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규칙은 아직 모르니 추측뿐입니다만, 보완수사가 필요라면 기소관이 신청하고 판사 또는 별도의 법원조직이 판단/승인라고, 법원조사관이 조사하거, 그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하거나 기소진행하거나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왜 그리 난리인지???
Everlasti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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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adin님 법원은 죄의 경중과 유무를 따지기 위한 곳입니다. 직권수사는 양쪽 의견에 대해 판사가 확인해보고 싶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구요 법원이 수사하고 판결할꺼면 수사며 공소 기관은 불필요해지죠 법원에서 그냥 수사하고 판단해서 판결하면됩니다. 결과적으로 판사가 수사에 개입함으로 인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구요.(친한 판사 있으면 더 좋겠죠?) 마치 조선시대 고을 원님들이 니죄를 니가 알렸다 하며 바로 곤장치러 가는거죠 현대의 사법제도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의논되고 합의한 결과인데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겁니다.
wen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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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sting_님 그럴수 있습니다만, 검죄청이 이미 실제범죄사례를 보였으니까요. 조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법원하부조직에 해당 업무를 맡기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판결에 관련된 판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관여하기보다는 별도의 판사가 보완수사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뭐 나중에 검죄자들이 확실히 박멸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조정하겠지만요.
Everlasti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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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adin님 이미 수사/기소 분리로 나눠진 상태에서 당초 대상이 아니였던 보완수사권까지 정치적 구호로 써먹게 되버렸으니 우려를 무시하고 결국 없애버렸으니 나온 대안이 원님재판되버리는거지요
댓글 16
다수 국민의 뜻을 져버린 소수의 극단론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가겠지요.
다단계 사기꾼을 수사하던 검사가, 변호사가 되서 그 사기꾼을 변호하며 단기간에 수십억을 버는게 말이 되는가요..
게다가 정의를 밥먹듯 부르짓는 그 마누라는 160억은 벌어야되는데 이정도면 적당한거라고... 논점을 피해가버리고 말이죠..
이제 수사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판사 니가 똥 닦아 이건데 판사가 수사하고 영장내고 원님재판하라는거죠
그럼 박은정은 아직 안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왜 또 개정안 냈답니까? 아직 안해봤잖아요? 그쵸?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게 판사 공판주의 하자는거 아니예요? 판사 눈 앞에서 처음부터 증거 다 까고 판사는 그 위에서 봤던것만 가지고 판결하라는거죠
근데 왜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관을 통해 자료를 받냐고요 그냥 심심해서 보냅니까? 내가 보낸 조사관이 가져온 자료를 기본적으로 좀 더 신뢰하지 않겠어요?
범죄집단으로 검증된 검죄자들에겐 보완수사는 맡길수 없고, 애초애 경찰수사가 미진힌 거니 경찰에 맡기는 것도 의미없고, 그러니 남은 조직중에 법원쪽에 보완수사실행을 맡기는 건 자연스러운 발상같은데요?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규칙은 아직 모르니 추측뿐입니다만, 보완수사가 필요라면 기소관이 신청하고 판사 또는 별도의 법원조직이 판단/승인라고, 법원조사관이 조사하거, 그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하거나 기소진행하거나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왜 그리 난리인지???
법원은 죄의 경중과 유무를 따지기 위한 곳입니다. 직권수사는 양쪽 의견에 대해 판사가 확인해보고 싶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구요
법원이 수사하고 판결할꺼면 수사며 공소 기관은 불필요해지죠 법원에서 그냥 수사하고 판단해서 판결하면됩니다.
결과적으로 판사가 수사에 개입함으로 인해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구요.(친한 판사 있으면 더 좋겠죠?)
마치 조선시대 고을 원님들이 니죄를 니가 알렸다 하며 바로 곤장치러 가는거죠
현대의 사법제도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의논되고 합의한 결과인데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겁니다.
뭐 나중에 검죄자들이 확실히 박멸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조정하겠지만요.
이미 수사/기소 분리로 나눠진 상태에서 당초 대상이 아니였던 보완수사권까지 정치적 구호로 써먹게 되버렸으니 우려를 무시하고 결국 없애버렸으니 나온 대안이 원님재판되버리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