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공익 제보자 강혜경씨 1심 벌금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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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법 위반은 본인이 인정했고 벌금 900만원,
그외 먼지털이식 수사는 별건수사 금지에 따라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올립니다.
이 사건과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촉법, 용역으로 불린다는게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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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법 위반은 본인이 인정했고 벌금 900만원,
그외 먼지털이식 수사는 별건수사 금지에 따라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올립니다.
이 사건과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촉법, 용역으로 불린다는게 재미있습니다.

댓글 6
근데 공익제보 인데도 검사가 기소 하는군요...
공익제보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별개고
저때 검사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