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동자도 노동자인데, 굳이 “잘나가는 대기업 직원”이라고 갈라치기부터 하는 게 이상하죠.
노란봉투법은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 문제도 다루는 법인데, 그건 빼고 대기업 노조만 위한 법처럼 말하는 건 그냥 노동자끼리 편 가르는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달콤한민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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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은 노봉법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귀족 노조냐 뭐냐 하면서 노동자끼리 일부러 편가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bamboosh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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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민트초코님 노봉법과는 관련이 없었군요. 취지 자체는 근로조건 개선 아닌가요? 진짜 약자인 노조없는 중소 다니는 근로자에게는 볕이 안 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콤한민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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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shoots님 노란봉투법이 노조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개선해주는 법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조직돼 교섭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강화하는 법에 가깝죠.
짤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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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shoots님 자신을 구하는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기존 노동법이든 노봉법이든 님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도해보셔야죠.
lskf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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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제조업 회사 몇군데 다녀봤는데 원청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하든 뭐든 해서 임금이나 보너스를 올리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올라간 비용을 만회하려고 협력회사나 중소기업 상대 후려치기 쥐어짜기를 합니다. 아님 싸게 공급 가능한 중국같은 회사들 중소기업 대신에 납품 받던가요. 해외로 공장 이전하든가요. 이런식으로 중소기업은 말라죽고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힘들고 세상이 그런식으로 돌아기기 때문에 지방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일자리가 사라져서 망하고 소수의 대기업 노조만 좋아지고 대중소기업 임극격차는 사상최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정치권은 노봉법이든 뭐든 노동자 보호 정책을 만들면 중소기업 노동자도 좋아진다고 거짓 가스라이팅 하지만 현실은 소수의 대기업 노조만 좋아집니다. 정치인들은 선거표 받으려면 무조건 자화자찬 하는 거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점점 힘들어 집니다 정치인들과 상위노조는 평상시 대중소기업 노동자 연대를 주장하고 노조 지지해 달라 말하지만 상위 노조 자신들은 대감집 근무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자기들과 수준이 다른 하청 하찮은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서 절대 연대 안해줍니다.
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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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은 2가지입니다. 1.하청노동자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게한것.(사용자 범위 확대) 2.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보상청구 제한.
대기업 노조가 하는 파업이랑 노봉법은 아무관계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기업 노조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목을 계속 비틀어대고 있는거에요. 그러다 거위가 죽어도 되거든요. 본인들은 챙길거 다 챙겼으니까요..
기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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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열님 1.하청노동자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게한것.(사용자 범위 확대) - 이건 아직도 왜 저래야하는지 이해가안되는 조항 - 하청회사 노동자가 본청에 할게아니라 하청업체가 본청에게 강하게 나갈수있게 법을 만들었어야함
2.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보상청구 제한. -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 > 회사가 실질적 피해를 봄 - 실제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요구로 파업을해도 합법 - 과거에는 저런건에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않는 항목이더라도 행위를 함에있어 더강한 동력을 만들어주는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기롸이님 1번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무조건 교섭권을 주는 게 아니구요. 원청의 관리 감독을 받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원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섭권도 있어야죠
기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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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꾸공님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노봉법에 따르면 사용자성을 판단하는데 판단기준 보시면 황당할꺼에요. 코에붙이면 코걸이 귀에붙이면 귀걸이입니다. 현재까지 인정 사례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습니다. 원청의 관리감독을 받지않는 하청은 없다 라는 수준이에요.
축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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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롸이님 납품기한이 보통 일방적으로 정해지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플레이아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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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더라도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파업을 했더라도 회사가 님에게 그동안 일 못한 것 손해배송 청구하지 못하는 법 아닌가요. 물론 파업동안에 회사물품을 파손하거나 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요.
isaia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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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노동조합 조직 하시는 건??
사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건 조합 해서 연대해서 협상력 최대로 해 봤다 더 털어 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만드는 것 일테고... 그건 이미 생산하는 부가가치 대비 최대치에 가까운 임금 받고 있어서 겠죠... 진짜 약자가 아니라 투쟁 하지 않아도 이미 이기고 있는 강자인거죠 그냥 수익이 적은거죠 회사 전체가...
댓글 16
중소식 포괄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급여에 단순 야근수당 포함되어있다 : 불법
기본급이 얼마고 사전약정한 초과근무가 기본급에의거한 기준시급 얼마에따라 시급*시간*1.5로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 : 합법)
야근해도 수당이없는건같은데 달라요.
노조이전에 법을몰라서 밥그릇 못찾아먹고 방치되는게 커요
예를들어 권고사직은 일반해고가아닌 합의종료라 거부가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는 이걸 일반해고로쓰고(모르는것도있고 안받았을때 괴롭힘이나 해고됬을때 부당해고 따지느니 딴곳찾는게나으니) 대기업은 안하죠(어짜피 거부할거니까)
대기업 노동자도 노동자인데, 굳이 “잘나가는 대기업 직원”이라고 갈라치기부터 하는 게 이상하죠.
노란봉투법은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 문제도 다루는 법인데, 그건 빼고 대기업 노조만 위한 법처럼 말하는 건 그냥 노동자끼리 편 가르는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귀족 노조냐 뭐냐 하면서 노동자끼리 일부러 편가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자신을 구하는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기존 노동법이든 노봉법이든 님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도해보셔야죠.
올리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올라간 비용을 만회하려고 협력회사나 중소기업 상대 후려치기
쥐어짜기를 합니다. 아님 싸게 공급 가능한 중국같은 회사들 중소기업 대신에 납품 받던가요.
해외로 공장 이전하든가요. 이런식으로 중소기업은 말라죽고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힘들고
세상이 그런식으로 돌아기기 때문에 지방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일자리가 사라져서
망하고 소수의 대기업 노조만 좋아지고 대중소기업 임극격차는 사상최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정치권은 노봉법이든 뭐든 노동자 보호 정책을 만들면 중소기업 노동자도 좋아진다고
거짓 가스라이팅 하지만 현실은 소수의 대기업 노조만 좋아집니다.
정치인들은 선거표 받으려면 무조건 자화자찬 하는 거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점점 힘들어 집니다
정치인들과 상위노조는 평상시 대중소기업 노동자 연대를 주장하고 노조 지지해 달라 말하지만
상위 노조 자신들은 대감집 근무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자기들과
수준이 다른 하청 하찮은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서 절대 연대 안해줍니다.
1.하청노동자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게한것.(사용자 범위 확대)
2.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보상청구 제한.
대기업 노조가 하는 파업이랑 노봉법은 아무관계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기업 노조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목을 계속 비틀어대고 있는거에요. 그러다 거위가 죽어도 되거든요. 본인들은 챙길거 다 챙겼으니까요..
1.하청노동자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게한것.(사용자 범위 확대)
- 이건 아직도 왜 저래야하는지 이해가안되는 조항
- 하청회사 노동자가 본청에 할게아니라 하청업체가 본청에게 강하게 나갈수있게 법을 만들었어야함
2.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보상청구 제한.
-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 > 회사가 실질적 피해를 봄
- 실제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라는 요구로 파업을해도 합법
- 과거에는 저런건에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않는 항목이더라도 행위를 함에있어 더강한 동력을 만들어주는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오죽하면 이재명대통령 조차 의도랑 다르다고하겠어요. 아무생각없이 법만드니 만들자마자 부작용이 터지는거죠.
1번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무조건 교섭권을 주는 게 아니구요. 원청의 관리 감독을 받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원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섭권도 있어야죠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노봉법에 따르면 사용자성을 판단하는데 판단기준 보시면 황당할꺼에요.
코에붙이면 코걸이 귀에붙이면 귀걸이입니다. 현재까지 인정 사례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습니다. 원청의 관리감독을 받지않는 하청은 없다 라는 수준이에요.
납품기한이 보통 일방적으로 정해지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청구하지 못하는 법 아닌가요.
물론 파업동안에 회사물품을 파손하거나 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요.
사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건 조합 해서 연대해서 협상력 최대로 해 봤다 더 털어 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만드는 것 일테고...
그건 이미 생산하는 부가가치 대비 최대치에 가까운 임금 받고 있어서 겠죠...
진짜 약자가 아니라 투쟁 하지 않아도 이미 이기고 있는 강자인거죠 그냥 수익이 적은거죠 회사 전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