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낙연 때 들어왔던 표하고 계산 해보세요.

나베와짜장 ·

조회 2,286 · 공감 1 · 댓글 5

답이 나올 겁니다.

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

권리당원 기준을 5천원 1년 이상 당비 납부로 바까야 할 듯요.

댓글 5

  1. parnis · · 공감 5
    그런 논리면 여론조사는 왜 포함 하나요?

    권당 아닌데도 투표권이 무려 80표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1인1표 맞아요?
  2. 바밤바바오 ·
    @처음그때처럼님 지마음대로 1인1표죠 ㅋㅋㅋㅋㅋ 그렇게 1인1표 타령하더니 ㅋㅋ
  3. 주우 · · 공감 2
    그런식으로 권리당원 커트라인 올리는게
    1인 1표제 무력화하는 방법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나중에 당비 납부 외에도 선거때 자원봉사 이력까지 권리당원 조건으로 삼으면
    그땐 대의원제와 같게 되는거고요
  4. 전가복 ·
    @주우님
    10년 당원, 20년 당원, 30년 당원등을 나눠서 등급을 나누겠다는데요.

    https://v.daum.net/v/zIIc5XYCXS

    "10년 당원, 20년 당원, 30년 당원 등을 만들어서 당무 결정에 있어 조금씩 더 이해하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정당의 몫이 아닌가 싶다"
  5. 맥오예스 ·
    이런 글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정청래 안티인지 진짜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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