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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에 옆집과 맞교환

커스텀4 · · 수정

조회 5,362 · 공감 0 · 댓글 13

장특공 축소 (고가주택은 사실상 폐지) 로 이런일도 생기네요

취득세 중복으로 그냥 먼저 내버려도 이득이라는 계산인거죠

시장은 늘 정답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219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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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1. 그리움둘 ·
    부지런한 사람들은 인정!
    뚜벅뚜벅 가는 정책이 되었음 합니다.
  2. 커스텀4 · · 공감 2
    @그리움둘님 시장 상황을 보면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뚜벅뚜벅 폭등을 향해 가고있기는 합니다
  3. clipeus ·
    참 사람들 대단하네요 어떻게든 샛길을 찾아 내는군요
  4. iohc · · 공감 1
    @clipeus님
    있던 방법입니다. 널리 사용하지 못할 뿐이죠.
    전에는 아는 지인에게 넘겼다가 돌려받기 힘들었던 기록들이 많지만 이건 서로 맞바꾸는 것이니 돌려받기가 수월하겠네요.
  5. Watanka · · 공감 1
    교환도 팔고 사는것하고 같은 양도세가 적용 되니까 한번 팔고 다시 산다는 얘기네요.
  6. sltx ·
    @Watanka님 지금 파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지금 다시 사는 것도 좋은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7. 매카닉 ·
    호.. 이런 방법은 전혀 생각도 못했네요. 아는 사람끼리이고 비슷한 집이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8. 오일랫 ·
    역시 언론은 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사를 쓴다니까요..ㅋㅋ
  9. 디드리트 ·
    재산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고 대신 주택 매입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되겠네요.
  10. 후룩후루룩 ·
    @디드리트님 그렇게하길 바랄듯요. 압구정에 5억 10억 시절에 진입한 노인들은요
  11. 샌드샌드 ·
    중개사만 계탔네요
  12. sltx ·
    계속 살고 집값이 유지될 거라고 믿는다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낫긴 하죠.
    감면받았지만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장기거주 혜택 리셋되지만요.

    토허제 통과가 문제이겠네요.
    거래사유: 절세로 통과되려나요.
  13. 카주하 ·
    저같이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종종 쓰는 방법이네요 ㅎㅎ 연말에 양도세 절감을 위해 손실난 주식은 팔았다가 다시 사서 이익난 주식이랑 상계시키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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