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중고차 번호판 영치 및 주차위치제한이 철폐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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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중고차는 앞 번호판을 영치하고 신고된 사업장 영역에 주차시키는대신 공도주행이 불가하니 보험가입을 하지않아도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엔 번호판 영치가 폐지되고 사업장 외 타 지정공간에 주차할수있게 개정을 한답니다
현실은 지금도 매매단지 자리없다고 무보험으로 공도 끌고나와서
차 여기저기 대놓고 난장판 내놓는데 이건 뭐 어쩌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과징금을 150으로 강화한다는데 매매단지 주차료랑 비교하면. 껌값이라서 말이지요)
보험가입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안보여서
사고냈을때 보상 어찌되는지 이야기가없으니 영 불안하단말이지요
소비자영역에서는 내년하반기 목표로 총액기준표기로 바꿀예정이라고합니다.(현재는 차값 1억보고들어가면 이거저거해서 10500이에요 라면 변경후엔 이비용저비용해서 이차 10500이에요로 변경)
댓글 2
인천 연수구 이른바 구송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운전하는차 정말 많고... 보험 들고 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