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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지지호소는 위법이 아닙니다

드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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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한 충북 '알정찍' 토크콘서트(7월 27일)에서 주최 측이 프레젠테이션 자료화면을 띄우고 '생일별 혹은 홀짝 투표 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152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당시 현장에서 발표자가 참석자들에게 '한 사람당 30명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투표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전화 투표 방법안내 경로(정청래 충북 소통방)를 고지하는 등 행사장 밖으로 확산하도록 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와 투표 지시는 후보들이 참석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민희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 배분 지침이 현장에서 배포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의 없이 수용했다"며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이 근거로 제시한 민주당 당규는 아래와 같다.


- 제4호 제34조 제1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7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금지

- 제4호 제34조 제13호(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 그 밖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위의 조항들에 따르면, 생일 기준으로 조를 편성해 임의 제작한 홍보물(PPT 등)을 게시·활용한 행위가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 선관위에서 제공한 '본경선 선거운동방법'에서 제시한 '타 후보 연계 홍보 오프라인 불허'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투표독려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거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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