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인프라 이용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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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에 대한 비용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정도나 그로부터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지하철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도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좋은 학교나 병원을 실제로 이용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주택분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즉 종부세의 기준은 ‘인프라 이용량’이 아니라 전국 합산 부동산 보유가액과 주택 수, 소유 형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한 지하철과 공원, 학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세입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소유자는 냅니다. 같은 지역 주민이라도 공시가격 11억 9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인프라 이용 정도가 거의 같은데 소유권과 공시가격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인프라 이용료라고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옹호하려면 차라리 부동산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부의 재분배,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추가 부담이라는 본래의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댓글 28
지방에는 없는 인프라를 수도권에는 지원해주는게 인프라인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싸자나요
다수결에 따른 삥뜯기(라고 쓰고 부의 재분배라고 포장)
...그거 외엔 의미를 찾기 어렵죠.
재산세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만,
종부세는 글쎄요...전혀 공감이 안 가네요.
1.신논현역에서 반포 ic 방향-논현역까지 이어지는 빌라촌
2.1번의 길 건너 신논현역-논현역 뒤쪽까지 이어지는 빌라촌
3.역삼-선릉 빌라촌
4.한티역 롯데백화점 뒤쪽-휘문고 일대 빌라촌
5.경복아파트 사거리 빌라촌.
세금은 안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는 분들이 많네요. 이분들도 정상화 해주세요.
인프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봤냐 안봤냐의 문제죠.
주식도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듯이요.
지금 그게 대상이 많아진거고
나라에서 애초에 강남권만 집중개발하고 있는데, 뭔 수가 있나요? 강남 주민들이 그 인프라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알아서 삼성동 복합개발이니 Mice니 좋은건 다 몰아주면서요.
인프라가 없었다면 그 가격이 형성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논리라면 비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겠죠?
대중교통 혜택받고 병원 일자리 다 모여 있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아는걸 이유를 어렵게 찾으시네요.
집값 상승 혜택을 누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