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0억 기사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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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수도권 주요지 아파트는 사고파는게 아니라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겠네요..
어떻게든 들고 있다가 상속, 증여해야하는 물건..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개정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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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수도권 주요지 아파트는 사고파는게 아니라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겠네요..
어떻게든 들고 있다가 상속, 증여해야하는 물건..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개정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댓글 34
증여세 더 올리게 있나요?
1억 초과 부터는 장난 아닐껄요?
개정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진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리는 개정인가요? 올리는 개정인가요?
내리는 개정이면 진짜 장벽치는건데요
보통 신혼부부떄는 학군지에 안있다가 애낳고 학군지로 이사가는경우가 많아요
부모마음이 그렇거든요
이제 그 점프도 불가능해집니다.
직주근접은요?
회사근처로 이사는 어떻게 가죠?
만약 강서에서 살면서 서쪽에 근무하다가 동쪽으로 이직하면 잉? 어떻게 가죠?ㅠㅠ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요
누칼협 시전해야죠 뭐 ㅠㅠ
1주택자는요 그래야 가격이 안정화되죠
세상천지에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드는데 무슨 가격안정화가
웬말인가요
1주택자들의 주거이동권까지 침해하면서 양도세를 걷는게 말이 됩니까?
팔아서 자식 현금으로 줄 수도, 팔아서 집 줄여 가면서 돈을 남길수도 없거든요.
수도권 부동산이면 무조건 버티다 자녀에게 신분으로 상속해주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로 강제되는 듯 보입니다.
증여는, 세율도 높거니와 거의 남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손주들에게 나눠줄때나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겠고요.
자식한테 근저당 걸고 이자 받아서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요? 남은 근저당은 뭐 나 죽으면
상속될테니
근저당 설정해서 매도의 형식을 빌리면 되죠
이자 꼬박꼬박 2퍼로 내면서...yo
엇 같은 생각 하셨군요 ㅋㅋㅋ
최악의 경우, 부모님 빌려드린 몇억은 증여세로 털리고,
사후 부모님 사시던 집은 가액 전체에 대해 상속세 내고.
지인 간 교차 근저당은 어떨까요? ㅎㅎ
실질과제 원칙이라서 엄청나게 공들이지 않는 한 좋은 방법이 아닐 겁니다.
교차증여를 잡는데, 교차 근저당은 괜찮다는 보장이 없죠.
이미 상속세는 최고수준인데 올리자는건
그냥 나 서울에 집 없으니까 있는사람들 다 죽어봐라
이거밖에 안되는거죠.
위에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