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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출'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 것 같습니다.

날아라국장 · · 수정

조회 4,305 · 공감 1 · 댓글 22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권 대출보다 부실화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데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주인 대출"은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인 간 거래인이니... 설령 피해가 발생해도 그것이 은행권을 통해 전국민에게 전가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 아닌가 합니다.


전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집값을 낮추는 것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 감소 및 첨단 산업으로의 자산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간 호가 올려가면서 서로 채권/채무 관계 형성하겠다는데...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싸게라도 사고 싶은 사람은 집주인 대출로 사면되고,

팔고 싶은 집주인은 받고 싶은 가격에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지 은행권 대출이 안되서 거래를 못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2

  1. 사연객 ·
    근데 저런게 도움되기엔
    애초의 한국 주담대가 은행경로로 부실이 파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히려 빈도가 적은 사금융으로 인한 헤프닝이 더 문제가 될것같네요;;;
  2. 날아라국장 ·
    @사연객님 어렵다는 기준이 좀 추상적이라고 봅니다. 국외에서는 한국 가계부채는 한계 상황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담대도 서로 엮여 있다고 봅니다.
  3. 사연객 ·
    @날아라국장님 미국의 모기지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자가 담보의 소유권과 대출상환의무를 동시에 털어낼수 없습니다. 그만큼 은행이 안전하다는거구요.
    전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4. 날아라국장 ·
    @DeasungPE님 매도인이 급할 때 활용 가능하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보리 ·
    @날아라국장님 매도인이 급할 때란 건 돈이겠죠? 그런데 근저당요? 돈이 급해서 파는데, 돈을 안받고 대여를 한다는게…
  6. 지골 · · 공감 4
    사채가 제도권 대출보다 우대받는 시대가 올 줄 몰랐네요.
    제 상상력이 부족했던 거겠죠.
  7. 날아라국장 · · 공감 1
    @지골님 전세 보증금도 사채인걸요. ^^
  8. junha · · 공감 1
    그냥 윤석렬이 했던것처럼 깔끔하게 시세 낮춰서 팔았으면 이런 뒷말 안나왔을겁니다
    왜그러셨어요 참 답답해요
  9. 조민사랑 ·
    지금 대통령님 욕하는 건가요?
  10. david4ant · · 공감 1
    과연 일반 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1. 보리 ·
    @david4ant님 이미 받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12. sltx ·
    3개월 후 잔금 지불하는 걸 대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13. colby · · 공감 1
    @sltx님 사적금전대차라고 하면 될까요?
  14. sltx ·
    @colby님 잔금 기간이 보통 그 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출이 아니죠.
  15. colby ·
    @sltx님 근데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 후에 명의이전하는데 이건 명의이전 먼저했잖아요

    잔금지급을 몇달 후에 하면서 명의이전하는거랑은 다른 케이스 같아서요
  16. sltx · · 공감 1
    @colby님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차이이고, 일반 거래와 다른 점은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것이죠. 근저당은 등기를 넘겨줬으므로 잔금 받기 전까지 안전장치로 걸어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대출이니 대차니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17. 보리 ·
    @sltx님 임시융통이라고 표현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초단기대출
  18. 가브리엘 ·
    @sltx님 님이 호도하는데 더 가까워 보입니다
    4.6퍼 이자 받아야하고 실제로 받을겁니다.
    근저당도 이자 포함해서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게 보통이에요
    법적인 속성이 금전대여, 즉 금전소비대차거래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 하는건 아닙니다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아닐 뿐이죠.
  19. 니가가라하와이로 · · 공감 1
    집주인이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해주지요. 아주 특이케이스라 봅니다
  20. 베린이탈출원해요 ·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주택 매도자가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방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아파트 월세 줘보고, 진짜 개고생 해서 겨우 겨우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해서 내보냈습니다. 등기까지 쳐서 소유권 이전되고 나몰라라 하면 그때 정말 지옥문 열리는거에요. 함부로 따라하려 들었다가 진짜 도라이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21. 냐옹냠냠 ·
    이자가 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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