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대출' 집 안 팔리자…집주인 '제가 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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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러다 사금융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거 아닌가요?
갭투자도 아니고 신종 거래 수단으로 변질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이거 정부에서 규제하기도 거시기 해지고
아무리 봐도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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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러다 사금융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거 아닌가요?
갭투자도 아니고 신종 거래 수단으로 변질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이거 정부에서 규제하기도 거시기 해지고
아무리 봐도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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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알고 보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인데,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또 쉽게 동요되기 쉬운 내용인터라 많이 아쉽네요.
집을 살때 절반 정도는 집주인 사금융으로 사는게 새로운 관행이 될수도 있겠네요.
30억 짜리를 사는데, 매매 대금 10억 내고, 10억은 집주인 사금융, 10억 전세 들이면..
사는 사람은 10억에 30억 짜리 사서 시세 차익 노리니 좋고,
파는 사람은 빌려준 10억에 대해 월세 받듯이 이자 받으니 좋고,
세입자는 10억에 전세 들어가니 좋고..
모두가 윈윈 하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건가요..
그나저나 진짜 대통령님 이자 수입 짭짤하겠네요.
위험하지만 공약지키려고 한건데 그걸 따라하는 인간들이 또 나올걸 걱정해야되다니 나원참
매수자가 안갚으면 경매 넘겨서 낙찰 대금으로 회수하면 될겁니다.
이 대통령 집의 경우 그냥 대충 감정가가 29억이라고 치면
경매 넘겼는데 유찰 되더라도 경매 시작가가 매회 10%씩 깎이니 계산을 해보면..
1회 유찰 : 26.1억
2회 유찰 : 23.49억
3회 유찰 : 21.14억
4회 유찰 : 19.03억
5회 유찰 : 17.12억
17.7억 근저당이니.. 대략 5회 유찰 되기 전에만 낙찰되면 채권 확보는 충분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고 잔금 유예하는 데다가 권리도 최대로 가져가는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ㅡ
말씀하신 사인간 대출은, 집을 완전히 넘긴 상태로 담보가 사라지기때문에 매수인한테 신용으로만 대출을 해주는 형태라 매도인한테 리스크가 너무 크죠…
매도인이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정하는거면 다른 사금융이 활성화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