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벌금형 쎄게 떼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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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징역형 주면
2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면서 1심 벌금기준이 없으니 100만원 이하 주기 쉬웠을텐데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쎄게 때리는 바람에 2심에서 무죄는 몰라도 유죄라면
기준 1000만원이 있어서 10분의1로 줄이기 부담스러울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시장직 유지시켜줄려는걸로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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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징역형 주면
2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면서 1심 벌금기준이 없으니 100만원 이하 주기 쉬웠을텐데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쎄게 때리는 바람에 2심에서 무죄는 몰라도 유죄라면
기준 1000만원이 있어서 10분의1로 줄이기 부담스러울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시장직 유지시켜줄려는걸로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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