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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자가 당내경선 참여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모꼬이게 ·

조회 953 · 공감 8 · 댓글 5

불법 이중당적자가 당내 경선 투표 권리 행사할 경우,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으로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등에 투표하는 권리를 행사했을 때입니다


1. 정당법 위반 처벌: 기본적으로 이중당적 상태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당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다른 정당의 당원 신분을 은폐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당의 공정한 경선 업무 및 당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리스크: 만약 정당의 위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당내 경선 투표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위반죄(경선 투표수 조작 및 방해 관련 조항 등)가 추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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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은 당연히 범죄고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 5

  1.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4
    좋네요. 이중당적자 퇴치하려면 김민석 찍어야겠어요.
  2. 마두두22 ·
    어떻게 찾아낼거죠?
  3. 수지니햐 · · 공감 3
    김전총리가 이중당적 애기를 꺼냈고 혹시 선거에 지게되면 수사의뢰 할 수도 있겠네요
  4. _미도리 ·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고 하시나...
  5. 자바라윈 · · 공감 2
    민주당내 이중당적자는 엄벌하는게 맞습니다
    이낙연때 뜬금없던 결과 나왔던거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이때 보이지않는 세력이 움직였을거라 모두 추정했고
    그 세력이 누구라는건 빨간당을 보면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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