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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새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 아니라, 경찰이 이미 수사한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권한

냥이냥냥 · · 수정

조회 1,348 · 공감 6 · 댓글 18

보완수사권 ≠ 수사개시권

  • 수사개시권: 사건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권한
  • 보완수사권: 이미 시작된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권한


검찰이 아무 사건이나 처음부터 '내가 수사 시작!' 하는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새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 아니라, 경찰이 이미 수사한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권한입니다.


이래도 계속 검찰이 수사 자체를 지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신다면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이해를 안하는건지, 아니면 거짓으로 선동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8

  1. S&P500 · · 공감 2
    이런분들이알 어떻게 논쟁을 하냐구요.
  2. 냥이냥냥 · · 공감 3
    보완수사권을 행사했다는 것과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한 것입니다. 기소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판단일 뿐,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했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매년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실체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잘못 이해한 주장입니다. 최종 판단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리해야 할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경찰 판단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항상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무혐의 처리되거나 중요한 증거가 빠진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의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에게는 '한 번 더 제대로 조사받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가 아니라, 내 사건이 충분히 조사되고 억울함이 없도록 절차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3. S&P500 ·
    @이동형님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되죠? 백만건 넘는건 경찰 단독 수사만으로 처리하고 보완수사로 진행되는거 300건 수준인데. 그거 없애면 왜 안되죠?
  4. 하지마마중전마마 ·
    @이동형님님 그걸 왜 꼭 검사가 해야 하나요? 영장, 기소 독점하는 검사가…. 경찰이 싫다고 하세요… 경찰 싫으면 다른 기관에 하게 하면 돼죠… 검사는 수사는 직접하지 말고 감독만 하라는 겁니다.
  5. 체스맨 ·
    각종 의혹을 흘리고 언론이 여론 조성해서 경찰이 수사 들어가게 만들면, 그 다음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수사 개시권이 없어도 언론과 협업하면 가능합니다. 언론 말고도, 3자를 통해 소송을 걸고,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어쨌든 수사권이 넘어오잖아요.
  6. beholder · · 공감 2
    이미 수사권 제한 법안을 했었고

    그걸 등으로 확장시켜서 무력화 했고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그걸로 모든 수사할겁니다.
  7. 강원 ·
  8. 하지마마중전마마 ·
    궁금하네요... 저 분은 진짜 민주당 지지자인지. ..대통령 지지자인지.. . 저는 아니라는 쪽에 걸겠습니다.
  9. 비닐장갑차 · · 공감 1
    그리고 이미 총리, 법무부장관
    다 폐지로 가닥 잡았잖아요
    즉 직접 검사가 보완수사 하는건 끝이고

    다만 보완수사'요구권' 을 남기겠다

    그것도 특정 성격의 사건들,
    대부분 비중 차지하는 사기나 금전피해 성범죄 등의 민생사건일 경우에 한정해서 재수사 요구권 남긴다는건데
    그게 그리 싫을일인지 모르겠거든요

    검찰직접 수사권한이 없으니 수사권은 없어지는거고
    요구도 저런 특정 대다수 민생사건이니까요
  10. 아톰아스트로보이 ·
    @비닐장갑차님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현재 민주당 TF안은 '보완수사요구권' 새롭게 제출되는 각각의 안과 법무부는 Case 별 직접 수사권 존치입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현재 검찰에 수사관들이 남느냐 아니냐만 보면 명확합니다.
    https://v.daum.net/v/20260716050325655
  11. 비닐장갑차 ·
    @아톰아스트로보이님아 주신 링크는 직접수사권을 유지하는 세건들이군요

    그외엔 당 tf 는 요구권 존치(폐지)

    법무부경우 박은정 의원과 설전에서 정부는 폐지로 결론이라고 장관이 말 하고 법무부 안을 따로 제츨 안했다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큰 틀에서 반대로 알고있는건 없네요
  12. 아톰아스트로보이 ·
    @비닐장갑차님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은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 그렇다면 그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정책방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총알받이들을 내보낸다는 거죠.
    홍기원 국회의원은 외교관 출신인데 돌연 법무부 원안으로 사주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을 제출
    '등'이란 표현을 넣어서 시행령에서 검찰의 권한이 확장 가능하도록 작성, (이 게임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집해서 한동훈이 써먹었죠), 법무부 차관은 전권송치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로 가겠다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비비꼬아서 비닐장갑차님처럼 오독하게 만들지 말고요.
    김용민 배제, TF안 수정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서는 의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언론플레이를 법무부에서 더럽게 합니다.
  13. 비닐장갑차 ·
    @아톰아스트로보이님 사주... 라 하심은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조심히 여쭙습니다
    다시 봐도 제가 오독한 부분은 못 찾겠는데요
  14. 아톰아스트로보이 ·
    @비닐장갑차님 비닐장갑차님께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현재 TF안을 근간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기위한 일부 보완방안을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방안들을 우후죽순으로 내고 있습니다. 특히 홍기원 의원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외교통 재선의원인데 11명의 의원과 (법조인 포함, 그 사람들은 총대는 안 매겠다는 거죠) 대표발의를 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무총리 산하 TF 안 중 하나라고 추정됩니다. 박은정 의원이 각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URL이 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겠네요.
  15. 비닐장갑차 ·
    @아톰아스트로보이님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안해서 첨부사진 중에 앞장만 보이지만결국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주는것이고, 전체 내용인즉슨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가 폐지라 하였으나
    법쪽 전문성 전무한 사람이 정교한 법안을 발의하였기에 tf 쪽 안이 들어온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라는 말씀이네요
    사실이라면 검찰기득권 유지 및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 위배가 되는거고요

    우후죽순 발의야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렇고...
    입법제안은 의원들 별로 산하 보좌진이나 전문성있는 의원 하나가 총대매서 워딩을 했을수도 있다고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반대로 이익단체가, 심지어 검사일수도 있고 청와대 인사일수도 있고 법무부일수도 있고... 입법제안서 다 써주고 뒤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이 건은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딱 판단을 아직은 못 하겠네요
    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과 그걸 지적한 논지는 계정없어도 읽을 수 있어서 잘 읽었네요

    발의안들을 찾아보고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직접수사권은 뺏긴해야죠 이걸 남긴다는건 어불성설이고, 빼앗되 보완수사 요구권한을 남겨야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조차 수두룩하게 직접수사권 남기는 법안발의를 하는모습들, 전문성도 없는이가 정교한 안을 대표발의 하는 것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을 듯 하긴 하네요
  16. 촌부 ·
    우리는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에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고, 오늘 뉴스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도 검찰이 허위로 사건을 조작해 넘어가려다 걸린 사건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한 원래 당론도 검찰의 수사권 배제 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제와서 다시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하는지 납득 불가 입니다.

    검찰들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경험해보니 검찰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한것 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억지스럽게 국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출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을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선진국 대부분은 대체로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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