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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돈 안내고 아이스크림을 나눠먹은 중증 장애인

미르Kei ·

조회 2,425 · 공감 1 · 댓글 10



아이고 참... 10만원을 받은 점주나 그걸 특수절도라고 검찰에 넘긴 경찰이나..


요즘 세상살이가 왜 이리 팍팍한걸까요.. 


참.. 부모 가슴은 찢어지겠네요.

댓글 10

  1. Polar_B · · 공감 1
    아이고 팍팍하네요..
  2. derida · · 공감 2
    저건 점주가 미친놈.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이기에 경찰에 입건되면 합의해도 송치해야함. 다행히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네요. 경찰, 검찰은 자기일 한거임.
    편의점주인 저거 10만원...나같으면 그냥 먹을만큼 내주머니에서 사주겠다.
  3. BlueX · · 공감 1
    경찰 욕 먹일려는 기산데 실패 같더군요.
  4. 8peak ·
    처벌을 원치 않으면 애초에 타일러서 보내지 경찰은 왜 불러가지고 일을 키워요 ㅠㅜ 지구대 놈들도 동네 사람들끼리 해프닝이면 그냥 훈방하고 말지 왜 조서 꾸며서 서로 넘겨요 ㅠㅜ..경찰서 형사계 형사님아 뭐 원칙대로 하는건 좋은데 요즘 고과받을 사건이 그렇게 없읍디까? 정성스럽게 검찰까지 송치해 주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십니다. ㅠㅜ
  5. derida ·
    @8peak님 경찰은 아무 잘못없음. 경찰은 특수절도로 신고된거라 합의에 상관없이 송치해야되요. 아니면 직권남용. 112로 신고된듯
  6. 4fifty5 ·
    쇼킹 이슈가 되고 "한쪽 이야기만 실린" 내용들을 종종 봐 와서, 혹시 그 편의점에서 이전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도 알고 싶군요.
  7. 톨바돌 ·
    확인을 해보니...
    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대놓고 아이스크림을 먹음
    > 점주는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이 사람들을 잡아감. 국내 형법상 2인 이상이 물건을 훔치면 일반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가 됨 (왜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음)
    > 연락을 받은 부모가 점주와 합의하고 점주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함

    국내 법상 합의가 되더라도 절도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검찰에 범죄를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찾아왔고, 신원 보장이 보장되었으니, 불구속상태에서 처리되었을거라 봅니다.

    옛날 같으면 경찰이 사정을 듣고 대충 풀어줬을텐데, 뭐든지 '법대로 해야 되는 세상' 이다 보니, 경찰도 그런 예외를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부모들이 직권남용 고발을 한 것 보면, 불구속상태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지,
    뭔가 장애인이나 부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8. 참진이슬로 · · 공감 1
    진짜 도둑놈들은 안잡고 참..왜이렇게 웅통성없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9. 후우움 · · 공감 2
    절도죄는 합의해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갑니다. 합의도 했고 정상참작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오겠죠. 딱히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10. zango ·
    경찰 암장 걱정들 하는 판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슈 가지고도 경찰 탓 할려는 건지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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