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단독] 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_딘_ ·

조회 3,263 · 공감 6 · 댓글 2



[단독] 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 한겨례

인천지법 “반공주의·부정선거 연상케 해”…벌금 200만원 선고






21대 대선 당시 황교안쪽 참관인 이라고 하네요









댓글 2

  1. 특별회원 ·
    오... 성조기 로고 박힌옷입고 투표하러가면 큰일날수도 있겠군요 ㅠㅠ
  2. 플레이아데스 ·
    평상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조기를 흔들었으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