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클리앙 회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
조회 13,771 · 공감 133 · 댓글 13

기사를 발췌/요약 해봤습니다.
1. 건사랑은 지난 7월, 시중에 떠돌던 루머를 클리앙에 옮긴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건사랑 측은 당시 "지난 7월9일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CLIEN)에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한 네티즌이
김건희 여사를 '성괴'로 지칭하면서 '청담 버버리 매장에서 손님을 모두 내보내고 3000만원을 결재하고
프라다 매장으로 이동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
2. 경찰은 해당 회원 A씨를 소환해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자신도 "글을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A씨는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3. 경찰은 결국 불송치로 결론.
"서초경찰서는 건사랑 운영진이 김 여사의 명품쇼핑 목격담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을 입건했지만 원작성자가 아닌 관계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혐의없음으로 종결 했다"
"원 작성자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회신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촌평)
고발 당하셨던 분이 저에게 문의 메시지를 주셔서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1. 쥴리측은 단순히 루머를 퍼나른 글도 마구잡이로 고발한다.
2. 왜? 클리앙은 특히 손봐줘야할 대상 0순위이니까.
당시 쇼핑 루머는 온라인 여기저기서 흘러 다녔는데요.
쥴리측은 원생산자(트위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와 다른 유포자들은 놔두고
'클리앙'만 콕 찝어서 고발했어요.
C일보 기자의 집단 고소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류의 커뮤니티 핀포인트 저격은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출처가 불분명한 썰이나 조악한 내용의 기사는 조금 기다려보시거나,
공인된 매체나 야당성향 채널을 통해 어느 정도 걸러지거나 확인된 후에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굳이 과녘판을 자처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혐의로 풀려나신 회원분께 축하 드립니다.
제게 문의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가슴 졸이고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경찰 통보를 받은 후에는 클리앙에 썼던 수년치 글과 댓글들도 모두 정리하셨더라구요.
그만큼 놀라셨다는 얘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 13
우리도 요리조리 살살 치고 빠지면서 까야합니다. :)
서로서로 피드백 해주자고요.
기자 집단 고소사건도 '댓글 한 두 마디' 때문에 고소 당한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저도 직접 고소를 당해보니 평소 법이나 경찰과 친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조사에 대비 하느라고 소모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엄청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이죠.
윗 기사의 주인공이신 회원분은 변호사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지난 금요일에 불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벌써 기사가 떴군요. 참 빠르네요..
해당 회원분은 명예훼손 의도없이 본인 생각을 밝히신것에 불과했는데, 기사로 까지 나고 고발도 당하셔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판례 등 50페이지 정도 변호인의견서 준비해가서 찬찬히 무죄주장 했습니다. 회원님도 용기내셔서 답변 잘 하셨구요. 다행히 불송치로 결론이 났네요.
회원님에 대한 관심과 응원,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무분별한 고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단순 행정력 낭비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사실 말고도, 애초에 길들이기 목적의 고발인 게 뻔히 보여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고 맘 졸이고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경찰조사 들어가면 국선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는게 중요하구요.
혐의 있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면 골치아픕니다.
변희재 1년 실형의 이유가 명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빤히 보여서 내 스스로가 민망해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쉽게 하는 능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명손에 실형은 오십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