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우리나라 의료가 X같은 이유

명약 ·

조회 2,138 · 공감 10 · 댓글 42

안녕하세요, 명약입니다.

최근 있었던 제 환자를 예로 우리나라 의료가 왜 참 X같은지...를 이야기 한 번 해볼까합니다.


환자는 70대의 노년 여성.

1년 전에 천식을 진단받고 동네의원에서 진료 중이었던 환자입니다.


내원 3일 전부터 감기기운과 함께 점차 악화된 호흡곤란으로 우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실 내원 후에는 호흡곤란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결국 기관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사들.. 특히 내과의사라면 당연히 진단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릴겁니다. 

"천식의 급성악화"


무서운 병이죠. 천식이라고 하면 다들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천식의 급성악화는 심하면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과 함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치료를 하게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치료가 보.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하면서 과민화된 기관지를 안정시키고 기관지 확장제로 기도를 열면서 점차 회복하길 기다리다보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좀 달랐습니다.

기계호흡으로 보조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기계호흡보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제2형 호흡곤란)은 호전될 기미가 없고, 호흡곤란 악화로 인한 호흡성 산증까지 심각하게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11시부터 병원에서 당직 전공의로부터 연락이 지속되고,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 거의 울기 직전의 당직전공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제 더이상 버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응급시술팀을 불러서 체외산소막장치, 이른바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에크모 시술 후에 환자는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에크모 시술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치료라는거죠...


에크모 기계가 돌고있는 동안은 이 기계가 심장과 폐 기능을 온전히 대신해줍니다.

하지만 마냥 에크모 기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에 당연히 환자가 회복을 하면 에크모 기계의 보조 수준을 낮추고 결국은 제거를 해야만 환자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에크모는 위기를 넘기는 치료이지, 질병의 근본 치료는 절대 아닙니다.

에크모 시술을 한 환자가 결국 좋아지려면 기저질환, 이 환자의 경우 천식이 좋아져야지 회복을 합니다.


뭐, 당시만해도 이제 막 에크모 시술을 했으니, 스테로이드 치료하면 환자가 점차 회복해서 에크모를 제거할 수 있겠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환자는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천식의 급성 악화로 에크모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국내 빅3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못 봤었던 케이스입니다.

그것마저도 희귀한데 스테로이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천식의 급성악화라니... 


눈 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더 해줄 치료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에크모도 스테로이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매일매일 문헌도 찾아보고 AI랑도 대화도 해보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원내 자체 회의를 통해 치료방침을 정합니다.

천식 약제 중 신약인 생물학적 제제 (Biologics)를 투약해보자고요.

여러 생물학적 제제 중에 환자에게 맞는 생물학적 제제를 선정했고,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나라 의료의 X같은 점이 시작합니다.

일단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을 투약하는 게 도움이 된다 생각해도,

검증된 치료가 아닐 경우 건강보험혜택을 적용해서 약을 투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약제가 한 번 투약하면 100만원 정도 드는 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칩시다. 

더 X같은 점은 인정비급여(환자 100% 부담)로 투약을 하려하는데, 이 마저도 보험심사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이 경우 처방을 하게되면 그 비용을 100% 환자가 아닌 병원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웃기죠?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환자/보호자도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그걸 막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사전승인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야하는데 소요시간이 2달입니다...

지금 죽네마네 하는 환자인데 그 약을 투약하려면 2달이 걸러요...


결국은... 다른 약리가 제일 비슷한 생물학적 제제로 투약하기로 회의 끝에 결정해서

최대한 비슷한 다른 약제로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은 100%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1회 100만원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매일 투약이 아니라 한 번 투약하면 한 달에 한 번 투약만 하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약이 참 좋아죠.

환자는 그 약제를 투약하자마자 귀신같이 회복해서 투약 이틀만에 완.전. 회복을 했습니다.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씻은 듯이 병이 사라졌어요.


환자가 이렇게 회복을 하니...

보호자가 어이 없어하더라구요.


죽네마네 하는 환자(보호자의 어머니)를 위해서 100만원만 쓰면 이렇게 좋아지는 병인데,

그 돈을 내겠다고 하는 데도 나라가 못 하게 하는 꼴이라니... 


진짜 대단한 대한민국의 의료입니다. 

댓글 42

  1. lightstone ·
    더 X같은 점은 인정비급여(환자 100% 부담)로 투약을 하려하는데, 이 마저도 보험심사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이 경우 처방을 하게되면 그 비용을 100% 환자가 아닌 병원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
    인정비급여는 아니고 임의비급여 말씀하시는걸까요?
  2. 명약 ·
    @lightstone님
    네 결국 임의 비급여인데,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죠.
  3. lightstone ·
    @명약님 인정비급여라고 쓰셨길래요...임의비급여는 NECA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않은것이니 당연하지 않나요.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20년 전 백혈병환자와 서울성모병원 사이에10년 동안 갈등이 있었고, 임의비급여라도 환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임상시험 의약품이면 식약처의 임상시험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제도가 있고, 다른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면 심평원으로부터 허가초과 항암제 사전/사후 승인 제도가 있죠.
  4. 명약 ·
    @lightstone님
    당연히 인정비급여로 투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정비급여가 안 되는 약제였습니다. 결국 대안으로 쓴 다른 약제가 인정비급여가 되어서 투약을 했구요.
    사실 인정비급여, 임의비급여 여부를 따지는 건 말장난에 가깝죠. 임의비급여로는 애초에 투약을 시도할 생각조차 안했을테니까요.
  5. 명약 ·
    @lightstone님
    결국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해서 투약해야하는데, IRB까지 거쳐서 투약하려니 소요시간이 두달이 걸리더라구요. 환자는 에크모 달고 껄덕대고 있는데요..
  6. lightstone ·
    @명약님 본문에는 환자가 돈을 내고 싶어도 못쓴다고 하셨는데...인정비급여는 되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여쭤본거구요. 임의비급여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드린겁니다.
  7. 명약 ·
    @lightstone님
    혼란을 야기하게 쓴 제 잘못이겠네요. 인정비급여로 투약을 하려했는데 (인정비급여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임의비급여도 처리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는 건 알아서 위에 언급한건데 에크모 달고 두달을 버티면서 살 환자가 없을테니 문제라고 한거구요.
  8. lightstone ·
    @명약님 사후승인제도도 가능할텐데...선생님 계시는 병원에서 안된다고 한거면 불가능한 곳인가보네요.
  9. 명약 ·
    @lightstone님
    말씀이 이상하시네요
    안 될리가요 서울에 있는 국립대병원인데요.
    항암제도 아닌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가 어떤 과정 거치는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
  10. lightstone ·
    @명약님 서울대병원이시라는 말이군요. 그럼 되지 않나요? 병원에서 안된다고 한 이유는 저야 모르죠...🥲
  11. 명약 ·
    @lightstone님
    인정비급여 투약이 불가하다는 뜻인데... 누차 말씀드리는데...
    임의비급여...도 사후승인제도를 이용하려해도 IRB는 통과해야하잖아요...
    어느규모 병원에 계시길래 IRB가 수시간내로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병원규모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죠.
  12. lightstone ·
    @명약님 임의비급여로 약제로 할려다가 시간이 오래걸려서 인정비급여 약제로 썻다는 말 아닌가요? 인정비급여를 왜 본인부담으로 못쓰게 했을까요?
  13. 명약 ·
    @lightstone님
    애초에 계획한 약제를 인정비급여로라도 투약하려했는데 해당약제는 인정비급여도 안 되는 약제여서 투약을 못 했습니다. 사전승인제도 내지는 임의비급여로 일단 처방 후에 사후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 까지 고려했는데, IRB 통과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더라구요. 문의 때 형식적으로 들은 답변은 원내기준 두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비급여로 투약 가능한 약제들 중에 최대한 약리적으로 비슷한 약제를 선정해서 투약했습니다.
  14. 먼산바라기 ·
    아이구야....고생하셨습니다.
  15. ameba ·
    그렇게 쓰면 나라가 허락하지 않은 치료를 했으니 저의사는 과잉진료를 한 나쁜의사고 그렇게 당신이 지불한 돈을 우리가 병원으로 부터 뺏어서 돌려드립니다 라는 환수 조취도 있죠. ㅋㅋㅋㅋㅋㅋ
  16. 도톨 ·
    문제는 저런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뒤가 골치아프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이런거 안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 우니페퍼 ·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환자보다는 페이퍼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분들도 계셔서 화가 납니다...
  18. Embedding ·
    저기요 외람되지만 이정도 의료시스템 되는곳 세계 그 어디도 없습니다. 눈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무상의료인 캐나다 영국은 검사기다리다 그냥 죽는게 일상이고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인 일본도 의사들이 의지가 제로라 어디가 아퍼도 “적응해”라는소리 듣기 일상입니다.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진짜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모르고 X같네 뭐네 하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시인하는거라 생각합니다.
  19. 명약 ·
    @Embedding님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부디 본인을 포함해서 가까운 가족들이 저기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안 처하시길 제가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저 환자는 우리병원, 그리고 저를 안 만났으면 사망했을 거라는겁니다.
  20. coolnight · · 공감 2
    @Embedding님 글을 제대로 안읽으신거 같은데요..
  21. 1024 ·
    @Embedding님 실무자가 ×같다는데 선생님은 뭐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겁내 잘 알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일단 에크모 돌린다는 걸 보니 글 쓴분은 최소 3차병원 근무하는 내과 스태프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선생님은 뭐하시는 분인가요?
  22. racoooon ·
    @Embedding님 글을 읽긴하는데 내용을 이해 못하는군요
  23. TLDR ·
    @1024님 비전문가로서 봐도 보험체계가 x같은것과 의료가 x같다는건 엄연히 다른 얘기인것 같은데 '니가 뭔데' 하실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의료 소비자로서는 해외 소위 선진국 의료가 한국 의료보다 x같다는건 저도 동의한다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순 있겠네요.
  24. VIBE · · 공감 1
    설명하신 의료가 X같은 근본적인 이유는 건보 때문이네요.
    건보가 없었으면 해당 환자가 애초에 응급실에 와서 신약이 아니라 에크모라도 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는 건보가 없어지고 의료가 민영화되면, 돈 있는 환자는 의사나 환자가 사용하고 싶은 신약들을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 명약 ·
    @VIBE님
    건보가 가진 좋은 점들 많죠. 말씀하신대로 에크모 시술조차 아예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약제가 있고, 그걸 비보험으로라도 투약을 하려하고, 환자 내지는 보호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하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것도 과연 건보 떄문일까요?
  26. coolnight ·
    @VIBE님 건보가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이 문제인거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절한 진료를 위한 행위에도 묻지마 삭감을 때리는 행위가 도를 넘을 때가 많습니다.
  27. VIBE · · 공감 1
    @명약님
    네. 건보 때문이죠.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명약님의 환자분의 증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급여 인정이 안 됐을 테니까요.
    급여 인정이 안 된다고 의료진의 판단하에 마음대로 비급여로 사용하게 해준다면 의료 시스템은 반민영화가 되는 거죠.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보 시스템의 양면성이라고 봅니다.
  28. VIBE ·
    @coolnight님
    심평원에서 지금처럼 엄격하게 관리해도 건보 재정 고갈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데, 의료진에게 별도의 통제 기관 없이 자유롭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부여한다면 심평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시스템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의료진에게 의약품 사용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해 달라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강보험의 혜택과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통제와 제약은 없애 달라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이 가진 양면성을 간과한 시각이 아닐까 싶네요.
  29. 명약 ·
    @VIBE님
    글쎄요. 이미 미용시장에서는 만연화되어있는 비보험진료가 왜 필수의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받아야할까요? 설령 반민영화라고 칩시다. 위에 언급된 부분들이 건보재정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30. VIBE ·
    @명약님
    미용 시장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미용 시장은 이미 사실상 100% 민영화된 시장이잖아요?
    고주파를 쏘든 레이저를 쏘든 심평원이 사용 여부에 대해 일일이 통제하지 않으니까요.

    건보 재정과의 연관성은 바로 위 댓글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의약품 사용과 급여 지출을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급여 의약품을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마음대로 비급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진과 환자의 자율적인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의료행위와 비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것이죠.

    결국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은 그에 수반되는 일정 수준의 통제와 제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통제만 없애 달라는 주장은 제도 자체의 구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1. 명약 ·
    @VIBE님
    왜 미용시장만 100% 민영화된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사실 어불성설이죠? 똑같은 의료인데요?
    같은 건보제도 하에 시행되는 의료인데 왜 미용시장은 100% 민영화가 가능한건가요? 사실 어느 정책도 제도도 미용시장을 100% 민영화된 시장이라고 인정해준 바가 없는걸요?
  32. VIBE ·
    @명약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된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편을 들어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진입 장벽이 낮으면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검사나 진료 등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다른 의료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도수치료 자체는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한 것도 이러한 의료 이용과 급여 지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비급여 의료행위조차 건강보험 재정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3. VIBE ·
    @명약님
    미용 시장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니까요.
  34. 이노 ·
    심평원이 참.. 의료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임상이나 신약같은 변화를 못따라가죠.
  35. 푸르른소년 ·
    내가 돈 내고 내 병을 치료하겠다는데,
    국가에서 정한 치료 방법이 아니니까 불법이다?!
    거참... 씁쓸합니다.

    논외로, A사 또는 S사의 항체 치료제를 쓰신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환자 한 명 살리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36. 파란소79 ·
    ​선생님!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애쓰셨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글에서 느껴지는 수고의 시간을 알 것도 같습니다.

    ​지나가다가라도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선생님 같은 분이면 좋겠습니다.
  37. 송구 ·
    이런 헛점이 있군요. 역시 법 제정할 때 실무경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되요.
  38. 쌈빡이 ·
    답답한현실이지만,
    생명을 살리신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39. 천향- ·
    몰입력 좋게 글을 적어주셔서 재밌게 읽었습니다...ㅋㅋ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 규제규제를 푼다 하면서도 규제가 강해요오
  40. 봉열 ·
    자본주의와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서로 상충되니까요.. 모두가 알면서 모르는척하고 있는건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진 모르겠네요.
  41. 혼세마왕 ·
    아는 선생님 중에 정말 선비 같은 분이 계신데 유일하게 화내시는 대목이 심평원 이더라구요.
  42. 화이트리카 ·
    건선 같은경우는 생물학적제재를 비급여로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치료시에도 호전되지 않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가 가능한던데 천식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체계인가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돈주고 하겟다는데 그걸 막는건 참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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