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EE5CF7101400A7E064ECE7A7064E8B
고작 2년 경주 뛰고 골절에 다쳐서 퇴역하면 바로 말고기 사료 만들어 버리는 잔혹하고 잔인한 인간들 참으로 고통스럽네요 4살이면 아직 망아지 어린 말인데 .. 경주마로 고작 2년 뛰고 바로 퇴사 도축 말고기 동물 사료 라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나이스야 다음생엔 꼭 사람으로 태어나라 ㅜ
경마 훈련 과정에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내용은 차마 전부 못올리겟네요 너무 끔찍해서 ㅠㅠ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다리를 포크레인으로 ,,, 부러뜨리고 다치게 하고 실명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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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산업 육성법」 개정 -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모든 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마이크로칩 등 개체식별수단을 기반으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의 개체이력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등록사항에는 출생일·출생지·생산자·마명·성별·용도·소재지·소유자 등을 포함하고, 소유권과 소재지 변경뿐 아니라 경주·승용·번식 등 용도 변경도 의무신고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폐사·도축·안락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일시·장소·원인과 사체 처리 방법·처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말의 마지막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등록된 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말의 소유자·소재지·용도·사육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등록정보에 반영하며, 미신고·허위 신고나 부적절한 사육환경이 확인될 경우 시정·제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여 출생·등록 → 소유권 변경 → 소재지 이동 → 용도 변경 → 퇴역·거래·양도 → 폐사·도축·안락사 → 사체 처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2. 「동물보호법」 개정 - 퇴역 이후에도 보호받는 말복지 체계 마련 퇴역경주마를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하고,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요한 치료 등 적절한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이 가능한 퇴역경주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치료 및 기증·분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해 적법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경주마의 상업적 목적의 도살과 도살을 목적으로 한 수입·수출·판매·구매·교환·이전 및 알선·중개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퇴역경주마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치료·재활, 기증·분양 등을 지원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 퇴역경주마의 보호·관리와 기증·분양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마사회법」 개정 - 경마산업의 말복지 책임 강화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된 퇴역경주마 관리·복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사업계획·재원·제재·감독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가 퇴역경주마의 관리·복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결산 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을 경주마와 퇴역경주마의 관리·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마주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마사회의 퇴역경주마 관리·복지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3개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관리, 퇴역 이후의 보호·복지, 경마산업의 책임이 하나의 제도로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경주 성적과 상금뿐 아니라, 그 말의 삶도 끝까지 기록하고 보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