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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어떤 대책이 있는건가요?

대게 ·

조회 2,185 · 공감 2 · 댓글 14

농지법 어떤 대책이 있는건가요? 이미지 1

명절에 고향 내려와서 시내에서 술한잔 하는데

어르신들 거의 열불 나서 뒤집어지시려고 합니다

속았다는 분들..

그럼 그렇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 일생동안 장만한거라고는 농지가 다인데

폭락 시키면 어쩌자는건지요..


뭐랄까 대의를 위해 

너희는 희생하라는 태도라 답답합니다.

댓글 14

  1. 대게 · · 공감 2
    갑자기 매물 쏟아질꺼고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강제이행금 매년 부과...
    사실상 대거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골에 노령, 노환으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경우
    어른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았지만 농사를 못 짓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예외로 한다지만..
    이 외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요....
  2. 바람비날 ·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서울 수도권 민심을 추락시키고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민심 추락시켜서
    어디가 민심의 바닥인지 보고 싶은거 아닌가 싶네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서 헝그리 정신을 잊을까봐
    의석수 반토막을 내버리겠다는 계산이 있는거 같습니다.
  3. Buddys ·
    불가피한 상속도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도 안짓는 주인의 농지는
    팔게 해야죠.
    가격 하락은 비정상의 정상화(?) 이고요.
    편의시설은 편의점 단 하나인 깡촌에 와서,
    누구네 땅 500평이, 평당 100만원에 팔렸다 이런소리 들으니,
    도대체 무슨 투기판 세계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빚아니빛 · · 공감 2
    @Buddys님 전체 농지 중 평당 100만원 넘는 땅이 얼마나 될까요… 그 극히 일부 때문에 대다수의 평당 몇만원짜리 땅들 나라에서 뺏어가게 될 판국인게 이번 정책인데요
  5. Buddys ·
    @빚아니빛님
    "불가피한 상속도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도 안짓는 주인의 농지"
    는,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건맞지 ·
    @Buddys님 제가 가까운 분이 5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경기도 선산 n만평 상속 받으셨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만원도 안하고 내놓은지 3년 됐는데 아직도 못 팔으셨고 농지은행에서도 안 빌려 간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피디가 네이버 지도 보다가 산 속 지붕이 있으면 이장한테 전화걸어서 섭외요청한다고 하시는데 부동산 전화보다 자연인 섭외 전화가 더 많다고 하시네요ㅋㅋ 참고로 그 피디한테 전화 3번 받았다고 합니다.
  7. Everlasting_ · · 공감 1
    사후 전용, 농지은행 임대확대 등 보완방안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다 나이들어 못 하는지, 투기목적으로 받아둔것인지 확인을 하려는것이고 어느시점이든 했어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8. 누군가에게 ·
    지금 아마 경작거리가 30km인가 일텐데, 요즘 같이 교통 좋은 시절엔 거리 좀 늘려주고 이렇게 따져보면 투기로 분류될 토지는 대폭 줄텐데.. 농사짓던 땅 좋은 가격 기대하며 보유하는걸 투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9. Rush-boy ·
    @누군가에게님 농사짓던 땅을 언제까지 놀려도 봐줘야할까요? 땅값상승을 노리고 의미없이 놀리게 하는게 나을까요?
  10. sltx ·
    @누군가에게님 "농사짓던 땅 좋은 가격 기대하며 보유하는걸 투기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투기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맞죠.
  11. 누군가에게 ·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 있고, 그냥 놀리는게 아니라 임차농들에게 헐값으로 임대하죠.
  12. Lunke4 ·
    수도권자가주택자가 나라의 주인이 맞네요.
  13. 내각제절대안됨 ·
    내란세력과는 친하게 지내고 골프도 치고요. 당대표는 국힘과 섞어 앉기 하자고 하구요.
    이재명 김민석에게는 주적이 문조털래유. 내란세력 국민의힘과는 친하게 지내는.
    이 아이러니 어쩌나요
  14. 그러를그러세요 · · 공감 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2. 농업 생산을 하지 않고 부동산업을 하는 위장 농업법인 (페이퍼 컴퍼니)
    3. 경매 등으로 수십~수백 명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방치하고 임대하는 경우
    4. 국가가 기반 정비를 마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야적장, 야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

    위 네가지 경우(=명백한 불법)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관행과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반영해서 조치 계획이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상한 초과나 휴경 등은 강제로 팔게하는게 아니라 농지은행 위탁해서 임대하게 한다고 다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의 우선 목적은 전국 농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30년동안 업데이트 안된 농지법 제도 개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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