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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찍으면 뭐하나' 실수령액 '허탈'...18년 묵은 '소리 없는 증세'

사당동갈매기 ·

조회 7,846 · 공감 1 · 댓글 42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13061?cds=news_edit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102조4446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수치로, 올해 전망치(73조2482억원)보다 39.9%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건 처음이다.

...

2024년 기준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54만5725명이다. 10년 전인 2014년(52만6406명)과 비교하면 2.94배 늘었다. 2009년(19만6539명) 대비로는 7.86배 증가했다. 2009년 1.4%에 불과했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24년 7.3%까지 올라갔다.

가령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35%)은 2008년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 구간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명목소득이 늘어난 근로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월급쟁이는 봉인가"라고 말했다.




댓글 42

  1.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2.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공감 6
    고소득자 부자 감세 반대합니다
  3. 이리가요 · · 공감 7
    @applemacos님 고소득자 감세 찬성합니다.
  4. 맞죠그렇죠 · · 공감 1
    @applemacos님
    고소득자 부자 세금 “정상화” 찬성합니다
    보편과세 찬성합니다
  5. 이리가요 · · 공감 7
    돈 뜯을 생각밖에 없는 정부죠
  6. 지나가던이 · · 공감 17
    예상댓글 : 나는 억대 연봉 받으면 기쁘게 내겠다~ , 그러면 연봉 안올리면 될거 아님? 이런 댓글 예상합니다. 진짜 일정 구간 넘어가면 상여 같은걸로 받으면 월급쟁이는 삥뜯기는게 더 많은 구조라 내가 굳이 왜 더 열심히? 이런 마인드가 되긴 하더군요.
  7. 뻔질97 ·
    @지나가던이님 프레이밍 제거를 위해 나도 억대 연봉 받으면 기쁘게 내겠습니다.
  8. Saki_Vashutal · · 공감 1
    어느정권이 저걸 현실화 하겠어요. 꿀빠는건데. 직장인들월급이야 미리 떼고 주는데 완전 개꿀이죠.
  9. 로드니 ·
    과세구간 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0. red_Ribon · · 공감 6
    이때까지 저 과표구간 안 올려서 복지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산 겁니다
  11. 버드나무골 · · 공감 1
    정치인과 (일부) 공무원들은 증세에 적극적이에요. 증세를 못하게 하려면, (눈먼돈으로) 세금쓰이는 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부터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12. 지나가던이 · · 공감 3
    @버드나무골님 재정 자립도도 낮은 지자체에서 쓸데없이 얼마 다 쏜다 이딴 짓거리나 좀 못하게 막으면 좋겠네요..
  13. 배트맨 ·
    @지나가던이님
    그런곳이 또 민주당 텃밭이라
    표 때문에 재정 안줄수 없죠
  14. 버드나무골 · · 공감 1
    @지나가던이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눈먼돈 뜯어먹기의 다른 표현이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요즘은 대놓고 해먹겠다고 당당하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방의원들 과거처럼 전부 무급으로 하고 지방자치는 비용대비 효용성 따져서 없애버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문고로 신고하듯이, 그냥 온라인으로 주민들 의견받는게 나은 것 같아요.
  15. 지나가던이 · · 공감 3
    @버드나무골님 솔직히 지방 발전에도 역설적이지만 차라리 관선.. 중앙집권이
    더 나온거 같습니다
  16. 버드나무골 · · 공감 1
    @지나가던이님 현재와 같은 저출산에 (자체적인) 지방 발전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과장해서) 중앙집권으로 하면 100억 쓸 것, 지방자치로 하면 200억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책으로 세금쓰는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나누어 주는게 나아요. 18세 미만 월 10만원, 지방 기준 30세 미만 월20만원 이런식으로요.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맨날 세금만 걷고 있어요.
  17. 플리키 ·
    소득높을수록 세금은 당연한거죠
  18. 스카이스 ·
    @사과는apple님 어차피 높으면 많이 내요. 다만, 그 격차가 너무 크죠. 비과세 소득도 너무 많고요.
  19. 쉰김치™ ·
    @사과는apple님 세금이야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내게되니,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대는 큰 반감은 없습니다만... 저 과표구간은 이제 좀 현실화 해야죠...
  20. 자낙2 ·
    본인이 많이 내면 세금올리는데 반대...본인이 적게 내면 세금 올리는데 찬성.....
  21. piing ·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2. 오라질 · · 공감 1
    인플레로 손안대도 증세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말정산 한도도 너무 짜고 건보료 상한은 너무 높고 표가 적다고 뻔뻔하게 증세하고 있어요
  23. 귀태건희석열 · · 공감 7
    물가상승에 연동해서 과표구간 상향을 해야죠
  24. lastdino · · 공감 1
    1억 원 연봉의 국가별 실수령액
    국가 현지 연봉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험·의무납부 실수령액 실수령률
    🇰🇷 한국 ₩100.0M 약 ₩11.9M 약 ₩8.6M ₩79.5M 79.5%
    🇺🇸 미국 $74.4K 약 ₩9.1M 약 ₩7.7M ₩83.2M 83.2%
    🇯🇵 일본 ¥11.47M 약 ₩16.0M 약 ₩12.8M ₩71.2M 71.2%
    🇬🇧 영국 £55.1K 약 ₩17.2M 약 ₩5.7M ₩77.1M 77.1%
    🇭🇰 홍콩 HK$583K 약 ₩9.2M 약 ₩3.1M ₩87.7M 87.7%
    🇸🇬 싱가포르 S$94.2K 약 ₩3.1M 약 ₩20.4M ₩76.5M 76.5%

    한국이 소득세/의무보험이 좀 높은 편이긴 하네요.
  25. 은식 ·
    @lastdino님
    그래도 한국의 실수령률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1억원이면 고소득에 속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1억이면 저소득층에 속할 겁니다.
  26. 축꾸공 · · 공감 1
    소득세 구간 나뉘는 영역대는 현실에 맞게 손 좀 봐야죠.
  27. Meteo_ ·
    소득세 과세비율이 18년전에 멈춰 있는데 오지게 뜯기는거죠. 8800만원 이상만 되도 35% 뜯김
    뭐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아니니 세금 더 뜯겠네여
  28. korinh · · 공감 2
    소위 자칭 진보라며 자신이 일해서 돈벌기 보단 한푼라도 있는 사람들 털기 바쁜 사람들은
    고소득자 세금 감면 반대합니다
  29. ('_')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제외하고 소득세 및 이에 연동되는 세금만 비교하면 주요 선진국중에는 최하위권이라는데요?
    연봉1억원 기준 세부담
    대한민국 🇰🇷약 6% ~ 8% 600만 ~ 800만
    미국 🇺🇸약 14% ~ 17% 1,400만 ~ 1,700만
    일본 🇯🇵약 13% ~ 16% 1,300만 ~ 1,600만
    영국 🇬🇧약 18% ~ 21% 1,800만 ~ 2,100만
    독일 🇩🇪약 20% ~ 24% 2,000만 ~ 2,400만
    프랑스 🇫🇷약 15% ~ 19% 1,500만 ~ 1,900만

    사회보험 포함 실수령액 비교
    대한민국 🇰🇷약 21.3% 공제 약 2,130만 원 실수령 약 7,870만 원
    미국 🇺🇸약 26% ~ 29% 공제 약 2,700만 원 실수령 약 7,300만 원
    일본 🇯🇵약 27% ~ 30% 공제 약 2,850만 원 실수령 약 7,150만
    영국 🇬🇧약 28% ~ 32% 공제 약 3,000만 원 실수령 약 7,000만 원
    프랑스 🇫🇷약 35% ~ 40% 공제 약 3,700만 원 실수령 약 6,300만 원
    독일 🇩🇪약 42% ~ 45% 공제 약 4,350만 원 실수령 약 5,650만 원
  30. 친절한 양약사 ·
    @('_')님 국민연금은 몰라도 건강보험은 세금으로 봐야죠.
  31. 구름달밤하늘 ·
    @('_')님 사회보험도 포함시켜야되고. 세부담률을 봐야죠. 다른나라는 저소득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서 안 가져가서 고소득자 세부담률이 높은데요
  32. 은식 ·
    @('_')님
    한국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세 기준을 10년이 넘도록 손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3. 나부터살자 ·
    「@('_')*taing*이상한데요? 1억원이면 갑근세만 해도 실질적으로 27% 정도 나오는데요?? 흠..
  34. aiko ·
    @나부터살자님 1억기준 근소세 +지방세해서 900~1000정도나옵니다 8800 이상 35퍼얘기하는건 과표지 월급기준이 아닙니다
  35. 나부터살자 ·
    @aiko님 1년에 결정세액이 3500 내고 있는데요???
  36. aiko ·
    @나부터살자님 연봉이 1억이신데 결정세액이 3500이시라구요?
    1억기준 갑근세원징+4대보험 다 떼서 7800정도 받습니다.(연말정산따라 플마긴한데 평균은 9퍼)

    1.8억정도 받으면 소득세 3500정도나올겁니다
  37. 나부터살자 ·
    @aiko님 제가 잘못 본거 같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38. mediumrare ·
    지가 한 말은 좀 지켜주길 바랍니다.
  39. RIOJA ·
    조정 할 때가 한참 지났죠…
  40. 은식 ·
    구글 검색(AI 요약)은 다음과 같더군요.

    한국의 소득세 누진 기준(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간(중·고소득 구간 기준 15년 이상) 고정되어 온 핵심 이유는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낮은 면세자 비중 확대 우려, 그리고 정치적 부담과 조세 저항 때문입니다.
    과표 구간을 그대로 두면 물가가 올라 명목 임금이 상승할 때 근로자는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며,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매년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조용한 증세(Invisible Tax Hike)'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1. 자연스러운 세수 증대 효과 ('조용한 증세')과표 기준을 손보지 않는 가장 큰 실무적 이유는 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세수 확보 목적입니다.
    자동 증세 구조: 물가와 임금이 매년 오르는 상황에서 과표 구간을 고정해 두면, 근로자들의 명목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상위 세율 구간(누진율 적용)에 진입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이점: 세율을 직접 인상하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지만, 과표 구간을 묶어두는 방식은 법 개정 없이도 매년 근로소득세 수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충의 가장 손쉬운 수단이 됩니다.
    2. 세원 확보 기반 약화 및 면세자 양산 우려소득세 과표 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소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정책적 우려가 작용합니다.
    한국은 이미 근로소득자 중 상당수가 각종 공제 제도로 인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과표 하위 구간을 위로 올리면 면세 혜택을 받는 중간·하위 소득층의 범위가 대폭 넓어져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고 소득세 기반 자체가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및 국책연구기관들의 오랜 지적이었습니다.
    3. 고령화 및 복지 재정 수요의 급증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인해 연금, 의료보건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할 복지 예산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막중한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를 대대적으로 조정해 세수를 줄이는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 선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우선 전체 소득세수 기반을 넓힌 뒤에 물가 연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4. 정치적 쟁점화와 개편의 난이도조세 정책은 늘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과제입니다. 과표 구간 조정 시 "누구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두고 고소득층 감세 논란이나 부자 감세 프레임 등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촉발됩니다.
    이해관계 조율이 극도로 어렵다 보니 정부와 국회는 전면적인 과표 개정 대신, 선거철이나 특정 시기에만 일부 하위 구간을 미세 조정(예: 2023년 소득분부터 하위 2개 구간의 기준을 1,200만 원→1,400만 원, 4,600만 원→5,000만 원으로 일부 상향)하거나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결론 및 최근 동향이처럼 '세수 결손 우려'와 '조용한 증세의 편의성' 때문에 한국은 누진 과표 기준을 오랫동안 동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월급은 소폭 오르는데 세금은 몇 배 속도로 가파르게 늘어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매년 물가상승률을 자동으로 소득세 과표와 공제액에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41. 디드리트 ·
    과표도 물가상승되는 만큼 보정해야죠.
  42. ones ·
    24에서 35는 심했죠
    물가 상승된 만큼 과표 변경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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