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동의없으면 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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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동의간음죄를 왜 형법에 따로 적용해야하는지부터 이해를 못하겠고
강간죄조문을 좀더 구체화 하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동의없는 성범죄 자체가 강간으로 넒게 해석되는게 판례고 추세로 알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도대체 뭘 저렇게 구체화 하자는건지 의도가 보여서 경멸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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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동의간음죄를 왜 형법에 따로 적용해야하는지부터 이해를 못하겠고
강간죄조문을 좀더 구체화 하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동의없는 성범죄 자체가 강간으로 넒게 해석되는게 판례고 추세로 알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도대체 뭘 저렇게 구체화 하자는건지 의도가 보여서 경멸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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