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10월에 갚는다는 말은 죽어도 안하고 빼놓죠.

openedge ·

조회 4,731 · 공감 4 · 댓글 44

잔금 좀만 있다가 줄게요. 대신 저당 잡으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인데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난리인게 가관이네요.


몇달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 몰려든것 처럼 게시판 여론이 이상해지더니 접입가경이군요.

댓글 44

  1. sltx · · 공감 2
    3개월 차이인데, 늦은 것도 아니죠.
    등기 이전을 빨리 해주는 거죠.
  2. Ekd ·
    @sltx님 그냥 등기이전을 10월에 해주고 잔금날과 맞추는게 나을 법 했습니다. 매도매수인 간 사금융으로 토허제 패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또 다양하게 공략할듯 하네요.
  3. sltx ·
    @Ekd님 재건축 거래 가능 기간이 있어서 등기이전 빨리 한 거죠.
  4. Ekd ·
    @sltx님 일정이 촉박했나보네요.
    꼭 매도하고 싶었다면 급매로 가격을 낮췄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5. SkyblueBoy ·
    @sltx님 집을 매수하셨거나 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격을 더 낮추면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 2억만 받고 매수할 다른 매수자가 나타났을 겁니다. 근저당 설정해서 소유권 넘기는 거래는.. 가격은 시세대로 받고 싶은데 급하게 팔아야 하는 매도자가 매수자의 자금 계획이 미스매치가 날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에 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매도자도 만약 근저당 설정해놓고 매수자가 자금을 안주면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 경매 신청하고 경매 낙찰 대금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돈이 확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정황상 기존 집 시세를 보거나 매도 계약이 체결 되어있으면 믿고 해주는거죠.. 만약에 팔기로한 집이 계약된 상태라도 파긱가 되서 돈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6. sltx ·
    @SkyblueBoy님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 경우에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7. 깨끗한물티슈12 ·
    잔금 부모님 재산 상속받으면 드릴게요. 대신 저당잡으시고 그때까진 이자 드릴게요.

    이건 되나요 안되나요?
  8. 할배새 · · 공감 1
    @깨끗한물티슈12님 그건 자기 앞에 있는 실물이 아니잖습니까.. 비유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9. tirpleA · · 공감 1
    보통 중도금 잔금 일정도 3개월 정도는 되죠 ㅎㅎ
  10. 깨끗한물티슈12 · · 공감 1
    갑자기 주담대 줄어서 계약금 날렸거나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몇명인데, 본인은 당장 잔금 안받아도 살 집 있으니 그정도 편법은 괜찮다는건가요???
  11. tirpleA ·
    @깨끗한물티슈12님그러게요 벌써 곡소리 나는 분들 있더라고요
  12. 20년8월31일 ·
    몇개월이건, 며칠이건
    그게 중요해요?
  13. 할배새 ·
    @20년8월31일님 네...
  14. 할배새 ·
    되게 이상한 논란으로 보입니다.. 뭐가 문제지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네요.
    금리인상과 추가 대책등 부동산 앞으로 빛볼일 없다는 메세지는 사라져버렸네요...
  15. 비닐장갑차 · · 공감 2
    잔금 구조로 그 담보로 근저당,
    상대가 잔금규모와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면
    상대방이 받은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상대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거니 문제가 없는게 맞죠

    그냥 무작정 사금융 대출로 집 팔아서 이자놀이가 아니라
    잔금일정 조율이구만
    이런건 개인간 자율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르겠고, 사금융 편법이다?
    어떻게 편법이라는거죠?

    내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잔금 형태로 차후 받기로 계약이죠
  16. 깨끗한물티슈12 ·
    @비닐장갑차님 아차차 착한 사금융이었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17.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사금융?
    사금융 자체가 아니지요
    대출이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착한? 비꼬는것도 참 재능들 많으시네요
    이재명이 돈 빌려줬나요?

    은행에서 집을 구매할 때 대출받으면
    은행이 집에 담보설정 합니다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죠
    돈이 나오죠

    이 건은 돈이 오고가고가 없이
    잔금 받기로 하고 그 안전장치로 담보를 건거죠
    그러기위해 등기이전을 빨리해준거고요
  18. 깨끗한물티슈12 ·
    @비닐장갑차님 ㅋㅋㅋㅋ말장난 쩌네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빌려준건가요.

    받아야 될 돈을 덜받고 그 기간만큼 이자받으면 그게 사금융이지
  19. 져니아일랜드 ·
    @비닐장갑차님 이자를 받는데 돈이 안오가요?
  20.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아 이자받기로 계약서 나왔나요? 보여주세요
  21. 비닐장갑차 ·
    @져니아일랜드님 아 몰랐네요
    이자 받는다고 계약서가 있군요
    보여주새요
  22. 깨끗한물티슈12 ·
    @비닐장갑차님 이자를 안받으면 안받는대로 문제입니다. 잔금 덜받고 근저당 잡고 들어가는데 이자를 안받아?? 증여네요
  23.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오 증여!! 그렇군요
    타인에게 증여라고 이제.... 증여 개념을 전혀 모르시네요
    증여도 아닙니다
  24. 123125 · · 공감 3
    10월에 어쨌든 정리한다는거보면 매수인이 그때 돈이 들어와서 '사정상' 3개월만 이자내면서 근저당 잡을게 라는건데... 사정없이 집사는 일반인도 있나요? 지금 대출때문에 다 난리인데 ㅎㅎ 대통령 사정만 사정인갑네여. 그동안 부동산 관련되서 그렇게 강경하게 메세지를 냈으면서 이번 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급매로 팔았어야죠.
  25. 가만히보기 · · 공감 2
    중요한건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한동훈 오세훈이 했어도 클리앙의 분들이 또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줄까? 라는거입니다ㅠ
  26. 지골 ·
    보통은

    1. 안급한 매도인:
    (1) 매수인이 알아서 돈 마련해 오세요.
    (2) 잔금일에 맞춰 거래하시지요.
    2. 급한 매도인:
    (1) 대부분: 가격을 낮춰 드릴게요.
    (2) 자금 여력이 있는 분: 급전을 빌려드리리다.

    라고 진행되죠. 2-(2)는 고오오오급 기술이고, 일반적이진 않죠.

    불법은 아닙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인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부 수반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거죠.
  27. openedge ·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자금 대여해주는건 이미 지금도 다들 하고 있는 방식이죠.
    오히려 이번 거래의 경우 3개월내에 말소 된다고 하면 위 방식 보다도 가볍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28. 깨끗한물티슈12 ·
    @openedge님 3개월이든 3일이든, 가계부채 건전화라면서 주담대 다 막아놓고 본인은 사금융으로 집 팔았다는거죠?
  29.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아니 그니까 사금융이 어디있는데요?

    이재명이 돈 빌려줘서(사금융) 산거면,
    등기이전 후 '담보설정' 을 하면 이중인데요?
    돈을 빌려줬다면, 구매 후 등기이전 후 차용증 등 다른 계약서를 만들지 담보설정을 안하죠

    돈을 안 받았으니(잔금)
    그에대한 장치로 담보설정 한게 어떻게 사금융인지 설명해주시죠
  30. 깨끗한물티슈12 ·
    @비닐장갑차님 먼소리지 ㅋㅋㅋㅋ 아주 많은 대부업체가 돈 빌려줄때 부동산 근저당 잡고 빌려줍니다.
  31.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네 담보 설정 후 '돈' 이 나옵니다
    돈이 나왔나요? 이재명이 대출해줬다고? 자기 현금 줬데요?
  32.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아 그러면 100만원 가치의 제품을 50만원에 팔면 그게 현금을 주는건가요?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니 돈을 준게아닙니다
    돈이 오고가는 행위가 분명 필요합니다

    담보를 잡은것이므로 그게 안전장치역할을 하는 것 뿐, 사금융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 부수한 1회성 잔금 신용공여 정도인데, 실무에서도 흔한 합법적 방식입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33.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에효...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가 무식이 통통 튀어서 실무를 전혀 모르네요~
    가르쳐 줘도 우기는 버릇들은 참...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무식하다고...참...
  34. 깨끗한물티슈12 ·
    @비닐장갑차님 100만원 가치의 물건을 팔면서 일단 50만원원만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내가 빌려줄테니 일단 물건 니가 가져가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는게 대출의 정의지, 뭐가 대출인가요
  35. 비닐장갑차 ·
    @깨끗한물티슈12님 아뇨
    상대가 50만원 잔금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겁니다
    잔금 지급 유예요
    부동산은 거래금이 크니까 흔하죠

    즉 매매계약의 조건일 뿐이고,
    매매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도 유효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니 "근저당 = 대출" 로만 해석하는건 너무 실제 계약거래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민법상 계약의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거죠

    민법이 원래 큰 틀에서 원리원칙인거고
    그 틀에서 사인간 계약 세부내용이 우선합니다
    사인간 계약세부 내용이 법리에 틀리지 않으면 최대한 개인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게 문제는 아니죠
  36. 지골 ·
    @비닐장갑차님
    님,
    저당권 금액에 대해 이자 지급 안하면 나중에 국세청에 걸려요.
    비정상 증여라고요.

    이자를 줘야 정상이란 얘기죠?
    그럼 그만한 금전을 빌린 거란 얘기입니다.
    우린 그걸 대출이라고 불러요.
  37. 비닐장갑차 ·
    @지골님 에혀
    무이자 할부 써보셨죠?
    그외에도 외상매출금, 지연손해금...
    이걸 대출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금융기관이랑 법정에서도 그렇게 안쳐줍니다
    이자를 주면 대출이라는 명제가 참이면 세상 모든 외상거래가 대출인걸로 보시는군요
  38. SkyblueBoy ·
    1. 7.14에 매도 계약했으면, 10월에 매수자가 자금 생길 떄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 이틀만인 7.16에 무리하게 근저당 잡고 10월에 갚으면 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을 잡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나, 현재 복잡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형태 입니다.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

    2. 다만, 만약 10월 전에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되버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김혜경 여사 지분이 조합원 승계가 안되고 현금 청산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 이틀만에 소유권을 이전 시킨걸로 유추됩니다.

    3. 제가 안타까운점은.. 비거주1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악마화 하지 않았으면, 본인도 천천히 재건축 이후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고 다시 입주해서 살면 됩니다.
    그보다도 현재 소득이 충분한 DSR 요건을 충족하는 매수자나, 사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것도 제한하는 상황과, 담보가치가 오히려 더 큰 고가 주택은 대출한도를 더 축소 제한하면서, 단기라 하더라도 개인간 사금융을 이용한 거래라는 점은 현재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 취지와는 반대되는 행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4. 대통령 이재명이 아닌 개인 이재명으로 보면, 팔고자하는 매도가격을 시세 만큼은 받고 싶은게 당연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더 조정했으면, 근저당 설정하고 잔금을 나중에 처분대금으로 주는 형태의 매수자말고 다른 분이 매수를 했을거고.. 그러면 아무 비판이 없었겠죠..
  39. groomekr ·
    결국 무리한 매매를 한건 맞아요
    전 대통령이 1-2억 싸게 내놓고 정상적인 거래로 매매하는게 맞다고 봐요
    만일 그래서도 매매가 안되면 “싸게 내놔도 이런저런 이유로 매매가 안된다 지속적으로 매매 할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정도 하면 국민들이 이해 할텐데 (물론 저도 이해 합니다 저런 이유라면..)
    그점이 아쉽네요
  40. openedge ·
    @groomekr님 타이밍을 생각하면 이젠 매매하도록 노력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재개발 대상 단지인데 매매해도 재개발 지분을 못 받는 집이 되어버려서...
  41. 우럭마스터 ·
    @groomekr님 시세보다 1억 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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