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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주범에 “추적 중” 알리는 황당 법안…형소법 졸속 개정 참사

하늘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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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주범에 “추적 중” 알리는 황당 법안…형소법 졸속 개정 참사


공소청이 실형을 확정받고도 도주 중인 형 미집행자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조회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실형 확정 이후 잠적한 형 미집행자가 공소청의 추적을 피해 숨어버릴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까진 도주범을 잡기 전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었다.




30일 내 못 잡으면 “추적 중” 알림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각,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정보 등이다. 

도주 중인 형 미집행자 추적의 결정적 단서로 쓰인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에선 통지를 유예하는 규정이 있지만, 형 집행 목적의 조회는 통지 유예 대상에서 빠졌다.


공소청 관계자는 3일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가 도주한 미집행자인지 확인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특정한다고 해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기지국을 기반으로 잠복도 해야 해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통지를 유예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쫓아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조회 사실이 통지되면 번호를 바꾸거나 은신처를 옮길 수 있어 이전까지의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법 공백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검사가 수사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형 집행 목적 조회 권한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에 따른 통지 의무 기한을 30일로 설정하면서 유예 조항은 넣지 않았다. 수사 목적의 경우 여전히 유예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발의됐고, 같은 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 직전 법 개정을 뭉텅이로 하면서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공소청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 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일괄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법 규정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62663?sid=102





법이란 참 복잡하네요....


범죄자한테 조회사실 통지알림 가는건 좀 띠용 하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62663?sid=102

댓글 2

  1. 쏙쏙머신 ·
    문제 생기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하셨던분과 그 무리들 책임 지셔야죠??
  2. lilac ·
    범죄자 인권도 보호해야되니까 어쩔수없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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